부모돌봄지원금

지방 거주 부모님을 비동거 자녀가 돌보는 경우 부모돌봄지원금 신청 조건은?

newssinfo 2025. 7. 4. 12:08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있고, 자녀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거나 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도심 외곽, 농촌,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주말마다 왕래하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수발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제도상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부모돌봄지원금 제도는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같은 주소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자녀가 실제로 수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단 기준에 의해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지방 거주 비동거 자녀의 부모돌봄지원금 신청 조건

 

부모와 자녀가 비동거 상태인 경우에도 수발 가능성이 있는 거리, 정기적인 방문 일정, 기록지 일관성 등이 입증된다면 실질 수발자로서 등록되고 부모돌봄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거리, 이동 소요 시간, 수발 일수, 중복 활동 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공단의 실질 수발 여부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제도의 이해부터 절차 설계, 사례 분석, 행정상 주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성공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비동거 수발자의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조건과 행정 절차

비동거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발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상태여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외에도 수발자의 실제 활동과 부모의 생활환경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 가족 수발자가 부모의 실거주지로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하루 60분 이상 실질 수발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공단 내부 행정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수발자의 주소지가 부모의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수발 시간, 이동 가능 거리, 기록지 일관성, 생활 반경 일치 여부 등을 통해 실질 수발을 입증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공단은 주소지 불일치를 이유로 자동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동거 수발자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경우 수발자로 정상 등록되며, 급여가 지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발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자녀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부모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가족 수발자 등록 신청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발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내부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통보하며, 등록 승인 후 첫 수발일 기준으로 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비동거 수발자는 특히 첫 수발일 이후의 기록지가 ‘논리적 시간 흐름’과 ‘거주지 이동 가능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자녀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부모가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매일 방문 수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수발 인정 일수는 주말 중심 또는 특정 날짜로 제한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비동거 수발자의 수급 가능성과 제한점

비동거 수발자와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관련 실무에서는 다양한 판례와 승인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중 수급이 승인된 사례들은 일정한 공통점이 있으며,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례1

  • 부산에 거주하는 자녀가 매주 주말에 울산에 사는 어머니를 돌보는 사례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녀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부모의 식사, 복약, 세면, 건강 상태 확인 등의 수발을 일정하게 반복하고 있었음.
  • 해당  내용이 기록지에 날짜별로 정확히 작성되어 있었으며 수발 시간은 주말 기준 하루 90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부모의 서명도 함께 포함됨.
  • 해당 자녀가 평일에는 수발이 불가능하지만, 주말에 집중된 수발을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동 시간과 거리 또한 충분히 현실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족 수발자로 승인함.

사례2  

  •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가 강원도 정선의 부모를 돌본다며 가족 수발자로 등록 신청.
  • 수발 기록지가 월~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 이상 작성되어 있었고, 자녀의 직장 근무 기록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사례에서는, 부정 수급 가능성을 의심하여 수발자 등록 자체를 불허함.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비동거 상태에서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동 가능성, 시간 일관성, 현실성 있는 수발 일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기록지를 통해 단순 문서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생활 반경, 직업, 통근 거리, 부모 건강 상태 등 실질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행정상 유의사항과 비동거 수발자 수급 설계 전략

비동거 자녀가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큰 장벽은 ‘실질 수발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꾸준히,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수발자가 본인의 근무시간 또는 일상생활과 충돌되는 시간대에 수발 기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공단은 정기적으로 수발 기록지와 국민건강보험 자료, 사업장 출퇴근 기록, GPS 기반 이동 경로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비동거 수발자의 경우 정기 실사나 전화 확인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진술이 항상 일치해야 하며,
이동 시간대와 기록지 작성 시간대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또한 비동거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바로 수발자 등록을 하더라도, 당장 모든 날짜를 수발 인정받는 것보다 현실적인 이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 2~3일만 수발하고 기록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 그 외 평일에는 지역 방문요양기관 또는 주간보호센터와 병행 이용하여 가족 수발과 제도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지역 간 이동이 많은 구조일수록, 수발자의 교통수단, 거주 주소지, 부모 주소지 간 거리, 수발 가능 시간대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록지에 허위 내용 없이 일관된 수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장기 수급 유지의 핵심 조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