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돌봄지원금은 어떻게 정산되고 종료될까?
부모가 장기요양 수급자였고 가족이 수발자로 등록되어 부모돌봄지원금을 받고 있던 중, 부모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부모돌봄지원금은 어떻게 정산되고 종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사망 이후에도 기록지가 일부 남아 있을 경우 급여가 잘못 청구되거나, 정산 지연이나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시점에서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생존해 있으며, 가족 수발자가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의 실제 수발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지로 증빙할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된다. 사망한 날 이후부터는 수발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그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 산정이 중단되며, 사망일 이후 기록지는 무효 처리된다. 또한 사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자격 종료 절차와 함께,
해당 월의 급여 정산이 자동으로 조정되거나 일부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 사망 시 부모돌봄지원금 정산 기준,공단에 해야 할 행정 절차, 환수 가능성 여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한 대응법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부모돌봄지원금 구조
장기요양 수급자는 생존하는 동안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일 당일까지만 수발 기록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모돌봄지원금도 이 원칙에 따라, 사망일 이전까지 작성된 기록지를 기준으로 당월 급여가 일할 계산된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5월 17일에 사망했다면,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수발 기록만 유효하며, 이후의 기록지는 자동 무효 처리된다.
해당 월의 급여는 17일까지의 수발 인정일수와 하루 수발 시간에 따라 계산되며,
월급여 한도는 수급자의 등급 및 급여시간에 따라 조정된다.
공단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사망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장기요양 자격이 자동 종료된다.
다만 가족 수발자의 급여가 중단되려면 공단에 기록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망일자 기준 정산 처리가 필요하며,
신고 지연 또는 사망 이후 수발 기록을 잘못 제출한 경우 과오급여 환수 또는 부정 수급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공단에 해야 할 행정 처리와 급여 정산 절차
장기요양급여 종료 확인
수급자가 사망하면 공단은 자동으로 장기요양 자격을 말소하고, 요양기관 및 가족 수발자에게 자격 종료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실제 통보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수발자가 부모의 사망일 기준으로 요양관리지(기록지)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사망일 포함 당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지 제출 및 정산 신청
수발자는 해당 월의 수발 기록지를 공단에 제출할 때 사망일 기준까지의 수발 내용만 작성해야 하며,
그 이후 날짜는 비워두거나 삭제해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당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며,
수급자가 사망한 달의 급여는 다음달 15일경 가족 수발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정산 후 환수 가능성
사망일 이후 날짜의 기록지가 제출되거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허위 수발 일지를 작성한 경우
공단은 해당 금액을 과오급여로 간주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한다.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오류가 발견되면
공문 또는 전화 통보를 통해 부당 수급금 환수 절차가 개시된다.
사례로 보는 사망 후 부모돌봄지원금 처리 실무
서울에 거주하는 수발자가 2024년 12월, 지방에 거주 중인 어머니를 돌보던 중 어머니가 12월 10일 사망한 사례에서,
수발자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치 수발 기록지를 정확히 작성하고, 사망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했다.
공단은 10일치 기록지에 따라 해당 월의 급여를 일할 정산하여 월 최대 한도액의 1/3가량을 지급했고,이후 수발자 자격은
자동 말소 처리되었다.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가족 수발자가 3일간 수발 기록지를 잘못 제출하여 공단에서 ‘입력 오류’로
간주하고 정산 전 전화 확인을 요청했다. 이 경우 수발자는 사실관계를 바로 수정하고 사망일 이후 기록은 무효 처리되었으며,
환수 없이 정산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사망일 기준의 기록지 관리와 사전 대응 여부에 따라 환수 여부, 정산 속도, 행정상 불이익이 결정될 수 있다.
부모 사망 후 가족 수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가족 수발자가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던 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다음과 같은 사항에 반드시 유의해야 불이익 없이
급여 정산이 가능하다.
기록지는 사망일 이후 절대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사망 다음날 날짜라도 기록지가 작성되면 해당 월 전체 기록의 신뢰성이
의심될 수 있다. 기록지에는 사망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산 문의 시 공단에 정확한 사망일을 구두 또는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사망한 경우 가족 수발자 등록은 자동 해제되므로,다른 가족 수급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수급자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공단으로부터 정산 확인 전까지는 급여가 예정대로 입금되지 않더라도 자동 중단으로 인한
정산 조정일 수 있으므로, 실수로 재제출하거나 항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수발자의 자격과 수급자의 생존 상태를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사망은 단순한 행정 종료를 넘어 급여 정산, 기록지 관리, 수발자 자격 말소 등 여러 행정이 동시에 처리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사망일 이전의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후 일정에 대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 가족 수발자에게 불필요한 환수 또는 행정 불이익을 예방하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