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newssinfo 2025. 7. 1. 19:30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 이유와 제도 개요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있는 많은 가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부터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그 출발점이 바로 ‘장기요양등급’이다. 이 등급이 있어야만 가족 수발 급여, 복지용구 지원, 재가요양서비스, 방문간호 등 다양한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돌봄지원금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판정 가이드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핵심 진입 조건이며, 이 제도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모가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고, 돌봄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이 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전 과정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안내한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이라면 첫 단계부터 서류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신청 절차: 누구나 가능한가? 언제부터 신청해야 하나?

장기요양등급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부모님 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접수
  2. 공단 조사관의 방문 조사 (약 2~3주 이내)
  3. 주치의의 의사소견서 발급 및 공단 제출
  4. 장기요양등급 심의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5. 등급 결과 통보 (약 30일 이내)

신청은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고령이라고 해서 자동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노인의 실제 신체기능 및 인지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점수가 산정된다는 점이다.

신청 시기가 중요한데, 단기간 병원 입원 중인 경우보다 일상생활 수행이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때 신청하는 것이 등급 판정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도 “걷기는 되지만, 화장실이나 식사는 도움 없이는 힘들다”는 경우, 등급 3~5 사이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로 본 장기요양등급 판정 흐름

사례 1. A씨(여, 78세)는 최근 대장암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졌다. 식사 준비와 외출이 불가능해졌고, 목욕과 위생관리에도 도움이 필요해진 상태였다. 자녀가 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고, 약 10일 후 조사관이 집을 방문했다. 조사관은 A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가
  • 밥은 혼자 먹을 수 있는가
  • 약 복용은 혼자 챙길 수 있는가
  • 대소변 처리는 가능한가
  • 시간·장소 인지력이 유지되는가

이 조사를 토대로 공단은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이후 A씨는 4등급을 판정받았고, 가정에서 수발을 담당하던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가족 요양급여를 월 54만 원 정도 지급받고 있다.

사례 2. B씨(남, 82세)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혼자 외출을 하면 길을 잃기도 하고, 하루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향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신체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 경우,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다. 해당 등급은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가족에게 현금 지원이 되는 가족요양급여는 불가능했다. 이처럼 등급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망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실제 등급 판정은 단순한 나이나 병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일상생활 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면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등급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등급 판정 이후, 놓치지 말아야 할 후속 절차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돌봄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직접 수발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공단에 가족 수발자로 등록을 해야 요양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 등록 절차는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 재가급여 신청 순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재가급여’를 선택해야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공단에서 등급을 판정해도,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수발 기록지에는 하루 수발 시간, 수행한 활동, 대상자의 상태 등을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준의 교육과 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복지제도다. 이 점을 간과하면 등급을 받고도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끝으로, 요양등급은 1년 또는 2년마다 재판정이 필요하며, 상태가 악화될 경우 등급 조정도 가능하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므로, 불리한 등급이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