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퇴직금·연금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네,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이 있고 지속적인 급여가 발생한다면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 능력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이 보장된 공무원은 미래의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공무원 퇴직금, 개인회생 시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의 퇴직금은 대부분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퇴직이 임박했고 퇴직금을 이미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면 법원이 이를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은 '가상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변제금 계산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압류되나?
공무원 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연금은 압류나 재산 목록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다면 이는 월 소득으로 간주되어, 변제계획 수립 시 소득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자체가 아닌 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반영 기준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퇴직금 반영 여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퇴직금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많아도 변제금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재직중이시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망설여지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시 주의할 점
- 퇴직 예정 여부: 퇴직이 가까우면 퇴직금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개시 여부: 연금 수령 중이면 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현금성 자산 누락 주의: 현재 보유 중인 예금, 보험 등은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전략: 퇴직 전 신청이 변제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수: 회생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연금 보호받으며 개인회생하는 법
공무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연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관리되고 연금 수령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해당 자산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무원으로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 시기와 연금 수령 여부 등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변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