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가 퇴거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 가능한 긴급주거 복지 제도
부모를 직접 돌보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는 가족 수발자가임대 계약 만료, 퇴거 요구, 월세 체납 등의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하 거나 상실 위기에 처하는 경우, 수발 지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돌봄지원금도 중단될 위험이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의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수발자와 수급자 모두를 보호하는 핵심 복지안전망이 될 수 있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임시 거처 제공, 전세임대 연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 가정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퇴거 위기 상황에서 부모 수발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 신청 요건, 실제 사례, 실무적인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정리한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주거 지원 제도의 구조와 적용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의료·주거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총괄한다. 이 중 ‘주거지원’ 항목은 계약 해지, 강제퇴거, 경매진행, 화재 등의 사유로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인 가구에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2025년 기준,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도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가족 수발자가 실직, 사업 실패, 질병, 임대료 체납 등으로 주거 유지가 곤란한 경우
- 해당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장기요양 수급자 등 보호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기준(대도시 기준 1억 8800만 원 이하) 충족 시
- 실제 퇴거 예고서, 계약 해지 통지서, 체납 고지서 등 위기증빙서류 제출 가능할 것
부모돌봄지원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수입이 1인 기준 월 15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 위기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6개월간 임시거처 제공(쪽방, 임대주택 등), 주거비 64만 원(1회), 이사비 50만 원, 전세보증금 연계 등이 복합적으로 지원된다.
부모 수발자 중심 위기상황에서 실질 적용 가능성 분석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는 노동과 수발을 병행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주거유지 자체가 어렵거나,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이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 보증금 반환 거절, 월세 연체 등으로 퇴거 압박을 받을 경우 가족 수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공단 측에서 수발 중단 판정을 내려 부모돌봄지원금도 정지될 수 있다.
하지만 긴급복지 주거지원제도는 수발자 본인을 ‘주거 위기 가구’로 판단하고, 부모를 보호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로 간주하여
복합적 위기 상황으로서 우선 처리 대상자로 인정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
- 부모와 수발자가 같은 주소지에 동거 중이며, 해당 주소지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경우
- 부모가 고령이거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수발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부모돌봄지원금 외 수입이 없는 경우
- 자녀가 비정규직 또는 사업소득 중단 상태일 경우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의 사실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위기가 명확하다면 주거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 주거 위기 수급 사례 분석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던 A씨는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어머니를 수발하며 부모돌봄지원금을 매월 약 57만 원 수령하던 중,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다. A씨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했고, 어머니의 장기요양 수급자증명서, 본인의 수발자 등록확인서, 계약만료 확인서, 퇴거 예고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관할 시청은 LH와 연계해 임시거처(임대주택) 3개월 제공 + 이사비 50만 원 지원을 결정하였고, A씨는 퇴거 후에도 부모와 함께 수발을 지속하며 부모돌봄지원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의 B씨가 월세 3개월 체납으로 명도소송에 휘말린 경우, 동주민센터 복지팀이 위기가구로 판단하여 64만 원의 주거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했고, B씨는 월세 일부를 정산해 퇴거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주거 안정이 무너질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단순 ‘체납 문제’가 아니라 가족 돌봄 중단 위기로 보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위한 실무 전략 및 주의사항
부모 수발자가 퇴거 위기에 놓인 경우, 빠르게 복지부 긴급지원제도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아래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긴급복지지원(주거)’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드시 '퇴거위기' 상황임을 명시한다.
둘째,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현장 심사와 위기판정이 빨라진다.
- 전세계약 종료 통지서 또는 퇴거 요청서
- 장기요양 수급자증명서
-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확인서 또는 수발자 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수준 증빙)
셋째, 위기사유 증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긴급복지신고센터(129)에 전화상담 후 상담내용을 민원기록
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일시적 지원 이후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면 LH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임시거주시설 등과 연계하여
수발 지속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섯째, 공단에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중단 사유를 피하기 위해 주소이전, 수발 지속 계획, 부모 보호상태를 설명하는 수발 연속성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단 한 번의 주거 위기로도 돌봄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
정부의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는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부모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필수 제도이므로, 가족 수발자라면 이를 사전에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