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장기요양등급 탈락 후 '부모돌봄지원금 대체 급여'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newssinfo 2025. 7. 8. 09:47

가족 수발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돌보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해 오던 중, 등급 갱신이나 재판정 과정에서 탈락 판정을 받게 되면 수발자와 가족 모두는 매우 심각한 돌봄 공백과 생계 불안을 겪게 된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등급 수급이 확정된 부모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일정 시간 직접 수발할 경우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등급 탈락 시 급여 자체가 즉시 중단되는 구조를 가진다.

2025년 현재, 장기요양등급이 탈락된 이후에는 동일한 제도 내 재신청이 최소 6개월간 제한되며, 그 사이 부모의 건강상태나 수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체 복지 급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탈락 후 부모돌봄지원금이 중단된 수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대체 복지 급여, 제도적 연결 방법, 실무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부모돌봄지원금 대체 급여

 

장기요양등급 탈락과 부모돌봄지원금 중단의 연동 구조

 

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의 신체 기능 및 인지 상태를 바탕으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하며, 각 등급은 유효기간을 가진다.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는 재신청 또는 갱신판정이 필수이며, 판정 결과가 ‘등급 외’로 확정될 경우, 부모는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한 형태로 수급자격 상실과 동시에 급여가 자동 종료되며, 가족 수발자 자격 또한 해제된다.
급여 중단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

  • 수발자가 매달 수령하던 방문요양급여(최대 월 59만 원)가 전액 중단
  • 장기요양 수발자 자격 자동 소멸 및 기록지 작성 불가
  • 방문요양 일지 누락 또는 허위작성 시 행정처분 가능성
  • 동일 사유 재신청 불가 기간(최소 6개월)이 적용되어 복귀가 어렵게 됨

특히 장기요양등급 탈락은 '건강 상태 개선'이 아닌 '심사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일 때가 많아, 수발자 입장에서 돌봄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돌봄 공백기는 수발자의 경제적 생계 단절, 가족 돌봄 지속성 약화, 부모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제도의 적극적인 탐색과 병행 수급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등급 탈락 후 수발자가 활용 가능한 대체 복지 급여 제도

장기요양등급이 탈락된 이후에도 수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급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제도를 병행

활용하면 돌봄의 연속성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 기초연금 수급, 건강상 취약 사유가 있는 경우
  • 생활지원사 방문, 식사 지원, 병원동행, 위생관리 등 제공
  • 본인부담금 없음
  •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통해 신청 가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미해당 노인을 위한 대체 복지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민간재가센터에서 제공
  • 방문목욕, 도시락 배달, 가사지원 등 항목별 신청 가능

기초연금 + 재가복지 연계 서비스

  • 기초연금 수급자가 등급 탈락 시
  • 가정 내 돌봄지원 쿠폰, 단기 방문서비스,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연계
  • 지역별 서비스 유형 상이하므로 주민센터 복지팀 문의 필요

지자체 긴급복지 돌봄지원

  • 최근 6개월 이내 건강 악화, 퇴원 후 자택 복귀, 가족 돌봄 공백 상황 시
  •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 단기 파견(3일~7일)
  • 수발자 부상·질병 시 활용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한정적 대상)

  • 부모가 65세 미만이고, 치매 또는 중복 진단 시
  • 등급과 무관하게 일정 기능저하 진단서로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최소, 월 최대 120시간 보조 가능

이러한 제도들은 장기요양등급의 대체 수단은 아니지만, 등급 탈락 이후 수발자가 직접 감당해야 할 돌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제도적 연결망이 될 수 있다.

 

실제 등급 탈락 후 대체급여로 안정성 회복한 사례 분석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어머니를 1년간 수발하며 매월 부모돌봄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나,

갱신 심사에서 탈락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급여 중단 이후 지역복지관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연계하였고, 생활지원사가 주 3회 방문하면서 일부 부담을 분담할 수 있었다.

또한 대구의 B씨는 등급 탈락 후 수발을 계속하던 중 본인이 허리디스크로 입원하게 되었고, 수급자였던 아버지를 돌볼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B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지자체 긴급복지 돌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역 돌봄인력을 5일간 단기

파견 받는 방식 으로 돌봄 공백을 막았다.

이처럼 등급 탈락이라는 위기 상황 이후에도 지역별 대체 급여·지원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면 부모 수발의 연속성과

수발자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수발자의 대응 전략: 대체 급여 탐색과 제도 연결의 실무 요령

수발자가 부모돌봄지원금 중단 이후 돌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주민센터 복지팀 또는 노인돌봄 담당자와 직접 연결하여 ‘장기요양등급 탈락자 수발가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신청 가능한 재가복지 프로그램을 최대한 다중 확인해야 한다.

둘째, 부모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지자체 내 복수의 돌봄 연계 프로그램에 자동 연계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를 필히 활용해야 한다.

셋째, 향후 등급 재신청을 고려한다면 수발자의 기록지 유지, 부모 상태 변화 진술서, 진단서 확보 등을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준비해 두어야 한다.

넷째, 본인이 수발 부담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의 생계급여 항목 또는 지역 생활안정자금 등을
한시적으로 신청하여 수입 공백을 메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발자가 질병이나 장기 부재로 인해 부모와 분리되는 경우 지역 내 ‘가정간호방문 서비스’ 또는 ‘돌봄SOS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를 복지 담당자와 조율해두는 것이 좋다.

 

장기요양등급 탈락은 제도적으로는 단순한 판정 결과일 수 있으나, 수발자와 가족에게는 경제·정서·돌봄 지속성 측면 모두에 큰 충격을 주는 구조적 단절이다. 수급 중단 이후에 활용 가능한 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적용하는 전략만이 부모 수발의 연속성과 수발자의 삶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