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중 부모 사망 후 장례지원 · 사후 돌봄정산에 포함되는 제도 정리

newssinfo 2025. 7. 10. 06:24

가족 수발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돌보는 중, 부모가 사망하는 상황은 감정적으로 큰 상실뿐 아니라 행정적 부담도

동시에 수반되는 과정이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수급자의 생존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하면 급여는 종료되고,

그간의 수발에 대한 정산 또는 환수 여부, 사망 이후 발생하는 장례비 부담과 사후 지원 제도가 수발자에게 현실적인 과제가 된다.

많은 수발자들이 이 시점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는 부모돌봄지원금 외에 어떤 제도에서 장례 관련 지원이 가능한지, 수발자 입장에서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행정적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수발 중 부모 사망 시 정산 대상이 되는 급여 범위, 사후 돌봄 종료에 따른 행정 처리, 그리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장례지원 제도’를 지역·중앙정부 기준으로 종합 정리한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중 부모 사망 후 장례지원 · 사후 돌봄정산

사망 이후 부모돌봄지원금은 어떻게 정산되고 종료되는가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부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하루 60분 이상 실질적으로 수발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요양 가족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급여 정산 및 종료가 이뤄진다.

  • 사망 당일까지의 수발기록지는 유효 급여로 인정된다.
  • 사망 다음 날부터 기록된 방문요양 기록은 전면 무효 처리되며, 환수 대상이 된다.
  • 수발자가 공단에 사망 사실을 늦게 신고한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환수 · 자격정지 · 부정수급)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4월 14일에 사망한 경우, 4월 1일~14일의 기록지는 정산되어 약 47%의 월 급여가 지급되지만,
15일 이후에 작성된 기록은 무효가 되며 환수 통보 대상이 된다. 공단은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하여 사망 사실을

자동 수신하고있으므로, 수발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지급은 즉시 중지되며, 기록지 제출 여부에 따라 정산

금액만 차이가 생긴다.

 

수발자에게 적용 가능한 사후 장례지원 및 간접 정산 제도

수발자가 부모돌봄지원금을 받고 있었더라도, 사망 이후에는 별도의 직접 보상 제도는 없다. 하지만 다음의 간접 연계

제도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장례비 일부 또는 사후 관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 사망자 장례비 지원

  •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경우
  • 사망일 기준, 정해진 장례비(1인당 800,000원) 지급
  •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며, 수발자도 가족 범주에 해당 시 신청 가능
  •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접수

2. 긴급복지 장례비용 지원 (사후형)

  • 갑작스러운 사망, 무연고 위기상황 시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 항목에서 최대 750,000원까지 지원
  • 소득, 재산 기준 있음 (중위소득 75% 이하 등)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3.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자체 장례지원금

  •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사망 시 지역 조례에 따라 10만~50만 원의 장례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은 세대원 또는 장례 주체가 관내 주민일 것
  •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필요

4. 국민건강보험 ‘사망자 건강보험료 정산’

  • 사망월의 남은 일수에 따라 납부된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
  • 수발자가 가족 대표일 경우, 본인 계좌로 환급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정산되며, 1~2개월 후 입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료자 설문조사 참여자 포상

  • 수급자 사망 이후 공단의 서비스 종료 설문에 응답할 경우
  • 일부 지사는 소정의 상품권 또는 자료집 제공
  • 직접적 현금은 아니나, 공단과의 후속 관계 유지에 유리

 

실제 사례로 본 정산 및 장례지원 수령 흐름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25년 3월, 4등급 수급자인 어머니를 수발하던 중 어머니가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 다음 날 공단에 이를 통보하고, 3월 1일~14일까지의 수발기록지를 정리해 제출했다. 공단은 3월분 급여 중

약 47%를 지급하고, 15일 이후 기록은 자동 무시 처리하였다. A씨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점을 근거로 주민센터에

장례지원금 80만 원을 신청했고,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여 2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 평택의 B씨는 부모 사망 사실을 5일간 신고하지 않고 가족 수발일지에 사망 이후의 수발 내용까지

작성해 제출하였다. 공단 실사 결과, 사망일 이후 수발은 허위로 간주되어 해당 월 전체 급여 환수와 함께 수발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사망 시점 이후의 기록은 그 자체로 민감한 행정 요소가 되며, 수발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발자 입장에서 꼭 준비해야 할 정산·지원 체크리스트

부모 사망 이후 수발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행정 절차 누락은 급여 정산 실패나 환수 위험으로 연결되므로,
모든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① 사망일 기준 기록지 마감

  • 사망 당일까지 기록하고, 다음 날 이후 기록은 작성 금지
  • 수발일지 상 날짜 체크 필수

② 공단 신고와 정산 요청

  • 사망일 기준 3일 내 공단 지사에 통보
  • 요양기관 포털에 기록 제출 또는 직접 수기 제출 가능
  • 정산은 사망일까지 일할 계산으로 지급

③ 장례지원금 신청 여부 확인

  • 기초수급자 여부 → 주민센터 복지과 접수
  • 긴급복지 대상 여부 확인
  • 지자체 장례지원금 조례 확인 후 신청

④ 건강보험료 자동 정산 확인

  • 사망자 명의 보험료는 자동 정산되므로
    납부 내역 확인하여 환급 여부 확인
  • 가족 대표계좌로 입금

⑤ 요양보호사 자격 유지 및 재활용 여부 결정

  • 수발자가 자격 유지 상태일 경우,
    다른 가족 수발자 등록 가능 여부 검토
  • 재수발 희망 시 공단에 문의하여 수발자 전환 준비

 

부모돌봄지원금은 수발자의 정성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지만, 사망이라는 상황 앞에서는 제도도 멈춰야 한다.
그러나 제도는 끝나도 수발자의 노력은 기록으로 남으며, 정확한 정산과 장례지원을 통해 그 정당한 가치를 마무리할

수 있다.수발자는 감정의 아픔 속에서도 공단과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한 급여 수령과 장례지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돌봄지원금 정산과 종료 참고포스팅 https://newss-info.com/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