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대상자와 2촌 가족(형제자매, 조카) 간 수발 구조 가능성 분석
부모돌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수발할 경우 지급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수발 구조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상황에 따라 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단절된 상황에서 손자녀
나 형제자매,혹은 조카가 사실상 주 수발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2촌 이내지만 직계가 아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취득해 부모를 수발할 경우,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이 가능한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불가한가? 이 글에서는
형제자매, 조카, 손자녀 등 2촌 가족이 부모를 수발하는 구조에서 제도적 허용 가능성과 예외 조건, 공단 실무 판단 기준,
대응 전략까지 명확하게 설명한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구조와 ‘직계’ 요건의 법적 기준
부모돌봄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장기요양 가족요양보호사 방문급여’에 해당하는 제도이며, 가족 내 요양
보호사가 정해진 시간 이상 실질 수발을 제공할 경우 월 20~59만 원 범위의 급여가 지급된다.
2025년 기준, 공단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가진 만 65세 이상 노인
- 수발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 수급자와 수발자는 직계가족일 것
- 동거 또는 일상적 수발 가능 거리 내 거주
- 매일 60분 이상 실질 수발 제공
- 수발기록지 작성 및 제출 필수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은 민법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하며, 형제자매, 조카는
‘방계혈족 2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즉, 형제자매나 조카가 부모를 수발하더라도, 기본 규정상으로는 부모돌봄
지원금 수발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예외 인정 가능성과 공단의 유연 행정 적용 사례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없는 부모나,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조카 등이 실질 수발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가족 수발자 예외 등록’을 통해 수발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자녀가 없는 고령 부모(독거 상태)
→ 형제자매가 주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발 진술서로 입증 가능
2. 자녀는 있으나 부양하지 않거나 해외 체류, 단절된 경우
→ 부양의무 해제 진술서, 출입국사실증명, 행정복지센터 진술 등으로 정당성 확보
3. 손주나 조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간 동거하며 실질 수발을 수행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동거 기록, 수발 기록, 진료 동행 기록 등 보조자료 필요
4.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부모를 형제자매가 직접 수발하며 복귀생활을 지원하는 경우
→ 병원 퇴원기록, 간병 동의서 첨부 시 인정 가능성 높음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수급자와 수발자 동거 여부 확인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예외적 수발자 등록 요청서’
- 수발 필요 진술서 및 병원 진단서
- 자녀 단절 또는 해외체류 증빙서류(출입국사실증명 등)
공단은 이러한 예외 신청을 지사별 심사위원회 또는 장기요양운영센터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예외로 인정되면 가족 수발자로 정식 등록되어 부모돌봄지원금을 정상 수급할 수 있다.
사례로 보는 2촌 수발자 등록 가능성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고모를 1년 이상 수발하고 있었다. A씨는 정식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었고,
고모는 자녀가 없으며 다른 형제는 외국에 거주 중이었다. A씨는 공단에 가족 수발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초기에는 형제자매 관계가 ‘직계가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하지만 A씨는 아래 서류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다.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부재 증명
- 주민등록등본: 6개월 이상 동거 확인
- 고모의 병원 진단서 및 치매 진단 기록
- 요양보호사 자격증
- 자필 수발일지 및 병원 동행 내역
공단은 ‘형제자매가 사실상 수발 책임을 전담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A씨를 예외 가족 수발자로 등록하고 부모돌봄지원금 지급을 승인하였다. 이처럼 2촌 가족 수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수발 관계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단은 유연하게 제도 적용을 판단하는 구조다.
수발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행정 전략
형제자매, 손주, 조카 등 2촌 수발자 입장에서 제도 내 수발자 등록을 위해서는다음과 같은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수발자가 실질적으로 주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 가족 간 부양 단절 진술서, 병원 진료 보조 내역, 요양원 입퇴원 기록 등 보조자료 필요
둘째, 요양보호사 자격을 미리 취득해 두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실명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공단 실사 또는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수발기록지, 수급자의 상태 변화 이력, 수발 일자별 메모 등을 별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넷째,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가 가장 유효한 판단 근거이므로 수급자와 수발자의 주소지를 일치시켜 수발의 실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수급자의 다른 자녀가 연락두절 또는 해외체류 중일 경우 공단은 출입국 사실증명서, 해외 거주 확인서류 등을 통해
수발 우선권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한다.
요약
- 부모돌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또는 배우자만 수발자 등록 가능
- 형제자매, 손주, 조카 등은 원칙상 제외되나, 예외적 등록 허용 가능
- 공단은 수발 실체, 동거 여부,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예외 신청은 ‘사실상 주 보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
-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만큼, 문서 중심의 정리와 정당성 입증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