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의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도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newssinfo 2025. 7. 11. 19:37

부모를 직접 돌보는 자녀나 가족 중 상당수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다. 하지만 부모의 일상생활 지원이 반드시 필요

한 상황에서, “자격이 없으면 아무 제도도 이용할 수 없나?”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특히 부모돌봄지원금은 요양보

호사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많은 가족 수발자들이 제도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격을 따기엔 시간이 부족

한데, 당장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이처럼 공식 자격이 없는 일반

가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돌봄비용 일부를 보조받거나, 공공 서비스를 통해 수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점

차 확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사업, 지자체 연계 방문서비스, 노인맞춤돌봄, 긴급복지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도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이 글에서는 부모를 직접 돌보는 상황에서 요양

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구조를 공식 근거와 신청 절차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부모돌봄지원금의 요양보호사 자격없이 가능한 제도

자격 없이 부모를 돌보며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제도 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단독 또는 노인 부부가구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돌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 제도는 요양등급 여부

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나 손주가 수발 중일 경우에도 병행 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독거노인 등
  • 서비스 내용: 주 1~3회 정기방문, 안부확인, 식사준비, 세탁, 병원동행 등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 수발자 요건: 없음 (자격 불요, 가족 동의만으로도 가능)
  • 수발 중인 자녀도 이용 가능하며, 수급자 기준으로 서비스 결정

이 제도는 부모돌봄지원금과 달리 수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진 않지만,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수발 부담을 실질

으로 분담해주는 구조다. 따라서 자격 없는 가족이 돌보는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활용 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자격 없이 수발 중인 가족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는 제도 ②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을 파견하여 가사·간병을 일정 시간 제공

하는 공공 지원 사업이다. 자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거나, 수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 가족급여를 신

청할 수 없을 때 대체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 노인가구
  • 서비스 내용: 가사보조, 식사준비, 외출동행, 위생관리, 병원진료 보조 등
  • 이용시간: 월 24~80시간 범위 내 선택 가능 (등급과 소득에 따라 결정)
  • 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팀
  • 수발자 자격: 필요 없음 (서비스 제공 인력은 외부 요양보호사)

이 사업은 가족 수발자에게 직접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 간병인을 파견하여 간접적으로 수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특히 자녀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어 주간 수발이 어렵거나 단기적으로 외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효과적인 보완 제도로 작용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기타 대체 제도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수발자가 부모를 돌볼 때 다음의 공공 또는 지역 연계 사업도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돌봄지원

  • 부모가 갑작스러운 질병·사망 등 위기 상황일 경우
  • 수발자의 자격과 무관하게 단기 간병비, 생계비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 / 주민센터 복지팀 신청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경감제도

  • 요양등급은 받았으나 가족이 자격이 없어 가족급여 신청이 안 되는 경우
  • 공단이 방문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
  • 최대 60~100%까지 면제 (기초생활자·차상위 우선)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방문서비스

  • 치매·노쇠가 있는 고령자에게 지역사회 방문 돌봄 인력 파견
  • 수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의료·복지 연계 통합돌봄으로 간접 지원 가능

재가복지관 ‘재가노인지원사업’

  • 지역복지관을 통해 반찬 배달, 병원 동행, 일상 지원이 가능
  • 수발자의 자격 불문
  • 지역 연계 복지망으로 부모 돌봄 구조 완화에 도움

이러한 제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대부분 수급자의 상황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족 중 자격자가 없더라도 돌봄이 절실한 경우엔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접근 전략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부모를 돌보는 가족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주민센터나 통합돌봄팀을 통한 제도 연계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 본인의 상황이 어떤 제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부모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등급 신청을 우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또는 기관 서비스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지역 복지관, 방문간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의 대체 돌봄서비스를 통해 간접 수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현실

적인 대안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병행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온라인 이론 교육 + 집합 실습 과정을 통한 1~2개월 내 취득 가능
→ 이후 가족급여 신청으로 전환하면 실질적인 수발에 대한 급여 수급 구조를 갖출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도 부모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제도는 의외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긴급복지, 통합돌봄 등은 자격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수발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구조다. 부모돌봄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공공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제도적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인 돌봄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