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제도’와의 중복 여부와 활용 전략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제도’와의 중복 여부와 활용 전략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수발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가족방문요양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발자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직접적 혜택이지만,
한편으로는 수급자(부모) 본인의 장기요양기관 이용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가족
이 수발을 선택하면 기관(요양보호사 파견 기관)을 통한 방문요양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병행이 제한되며, 공단이 부
담하지 않는 일부 항목에 대해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발자들이 묻는다. “부모돌봄지원금은 받지만, 부모의 본인부담금도 덜 수는 없을까?” “가족 수발과 본인부담
금감면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제도가 충돌되지는 않는지 걱정된다”는 현실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병행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
리고 수발자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 수발자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란 무엇인가? 제도 개요와 적용 대상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는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공공 지원제도다.2025년 기준 감면율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구분 | 감면 대상 | 감면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 모든 장기요양급여 항목 | 100% 면제 |
차상위계층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90% 감면 |
소득하위 25%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
일부 항목 | 60% 감면 |
일반 수급자 | 해당 없음 | 0% (자기부담금 15% 적용) |
※ 상기 감면은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급여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가족급여(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에게는 별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받는 구조는 '가족 수발자에게 급여가 지급
되는 형태' 이지, 기관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발자가 가족방문요양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기관 방문요양은 본인부담금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두 제도의 중복 불가 원칙과 병행 가능한 활용 구조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복급여 불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같은 시간대에 가족방문요양으로 부모돌봄
지원금을 받으면서 기관 방문요양 서비스까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감면 대상 급여도 적용되지 않
는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두 제도를 병행하거나 시차 적용이 가능하다.
- 가족 수발(부모돌봄지원금): 오전 시간대 (예: 09:00~10:00)
- 기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오후 시간대 (예: 14:00~17:00)
→ 가족 수발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해서 감면 혜택 적용. - 주중에는 가족 수발, 주말이나 공휴일은 기관 서비스 병행
→ 이 역시 시간 구분이 명확하고 기록지가 이중 작성되지 않아야 감면 적용 가능 - 수발자가 휴가 또는 질병으로 일시 수발 불가 시 기관 대체 이용
→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가능
다만, 공단은 실사 또는 청구 검토 과정에서 이중 청구 또는 허위기록 의심이 있을 경우 급여 전체를 환수하거나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병행 시에는 수발기록지와 기관 서비스 일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
야 하며,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 구조가 기록상에서 드러나야 한다.
실제 활용 사례와 수발자 재정 안정 전략
서울 은평구의 A씨는 72세 모친을 가족 수발 중이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부모돌봄지원금을 매달 수급
하고 있다. A씨는 직장 병행이 어려운 평일 오전 시간(1시간) 동안 수발을 직접 수행한 뒤, 오후에는 어머니를 인
근 주야간보호센터로 보내 기관 서비스도 병행했다.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에 기관 서비스에 대해선 본인부
담금 전액 면제를 적용받았고, A씨는 공단 지사에 가족급여 + 주야간보호 병행 구조를 정식 보고해 실사 없이 급
여를 유지하며 기관 감면 혜택과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을 동시에 실현하였다. 이처럼 공단이 허용하는 시간 분할,
기록 분리 원칙을 지킨다면 두 제도의 실질 병행이 가능하며, 수발자와 수급자 모두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
략이 될 수 있다.
반면, 부산의 B씨는 가족 수발을 했음에도 기관 수발기록을 별도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 급여 청구로 3개
월치 급여를 환수당하고 수발자 자격이 6개월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가족과 기관의 급여 구조가 겹치지 않도록
기록을 명확히 분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모돌봄지원금은 가족급여(방문요양)로서, 해당 시간에는 기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단, 시간대를 분리하거나 병행 구조를 명확히 관리하면 기관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를 함께 활용
할 수 있다. 공단은 기록지, 청구 내역, 실사 확인을 통해 이중 청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가족 수발 시간과
기관 이용 시간을 반드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병행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면 부모돌봄지원금과 감면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효율적인 재정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