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시 ‘주택 소유 여부’가 건강보험료·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모를 직접 수발하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가족 수발자라면, 자격요건이나 수발 기록 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간과하거나 오해하는 요소는 바로 “본인 또는 수급
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가 수급 가능성과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수
발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집이 있으면 부모돌봄지원금이 제한되나요?”, “무주택이면 건강보험료
가 낮아서 유리한가요?”, “부모 명의의 부동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급여 지원에서 탈락될 수 있나요?” 이 질문
들은 모두 현실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 재산(특히 주택), 금융
자산을 포함한 통합 기준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건강보험료 부과는 물론,
기초연금과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각종 돌봄 관련 연계제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
금 수급 과정에서 수급자 또는 수발자 명의 주택 보유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및 연계급여 수급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석하고, 수발자가 준비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의 연결 구조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부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가족이 하루
60분 이상 수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요양 가족급여 형태로 매월 약 3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의 급
여를 수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 급여는 공식적으로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는 과세되지 않
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수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소득
외에 ‘재산 점수’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세 가지 기
준으로 산정된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재산: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보유 자산
- 자동차 및 금융재산: 일정 기준 이상의 예금 및 차량
이 중 주택 보유 여부는 재산점수의 핵심 항목으로,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매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 또는 수발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건강보험료가 비례하여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감소
- 기초연금 또는 의료급여 등 연계 제도에서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 또는 감면 혜택 제외 -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 시, 주소지 이전 또는 세대 구성에서 불이익 발생
제도별로 달라지는 주택 보유의 영향력: 실제 사례 분석
부모돌봄지원금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지급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계되는 복지제도와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와 세대구성 방식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모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약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어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전체 재정에 부담이 되는 구조다. 또한, 수발자
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자택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인 부모돌봄지원금을 받더라도
기타소득 및 재산 보유에 따른 건보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실제로 무소득이더라도 공시가 2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매월 약 10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수급자 명의의 주택이 비어 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등에서 ‘소득 인정액 초과’로 탈락
하는 사례도 있다. 즉, 단순히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돌봄지원금은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복지 혜택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수발자와 수급자가 주택 보유 상태일 때의 실무적 대응 전략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돌봄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기타 복지제도에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단은 전업 수발로 인해
실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증빙하면 건강보험료 감면 또는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수급자의 기초연금 유지 및 기타 감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납부서, 통신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수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보유 여부를 사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건보료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실질 무소득’이라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넷째, 수급자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주택 소유로 인한 기준 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실제 거주 구조를 정리하는 것도 제도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대응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사전 준비를 통해 부모돌봄지원금과 연계 제도를 장기적으로 안정 수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수발자 또는 수급자의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연계된 복지제도에서는 주택 한 채가 전체 급여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따
라 부과되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 보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실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기초연금,
본인부담금 감면,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 병행할 경우, 주택 공시가격, 실거주 여부, 세대 구성 방식 등 정밀한 조
건 확인이 필수적이다. 수발자와 수급자가 미리 대비한다면 제도 탈락 없이 부모돌봄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질 급여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