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부모 2인 각각을 가족이 수발할 수 있을까? 가족 중복 수발과 부모돌봄지원금 지급 기준

newssinfo 2025. 7. 16. 23:30

부모돌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 수발

자가 매칭되어 하루 60분 이상 실질 수발을 이행하고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

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자녀 한 명이 두

분을 함께 돌보면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형제 중 한 명이 아버지를, 다른 형제가 어머니를 각각

돌보면 둘 다 수급이 가능한가요?” “부모 각각에 대해 따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녀가 있으면, 중

복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질문은 제도상 허용 여부는 물론, 공단 실사 기준과 지급 요건이 복합적

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예/아니오로 답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부모 2인을 각각 수발하는 경우,
가족 수발자와 급여 지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그리고 중복 수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사 리스

크와 대응 전략까지 2025년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한다.

부모 2인 수발 여부와 부모돌봄지원금 지급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2인에 대해 각각 가족 수발이 가능한 기본 요건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가족급여 운영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가족

수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 수급자 각각이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각 수급자마다 별도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가족 수발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 각 수발자는 1일 60분 이상 실제 수발을 이행하고, 수발기록지를 개별로 제출해야 한다.
  • 동일 수발자가 둘 이상의 수급자를 돌볼 경우, 시간 중복이 없어야 하며,
    실사 시 수발 효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두 명의 부모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고, 그 각각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수발한다면,
각각의 수발자에게 부모돌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수발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일 최대 수

발 시간(예: 오전 어머니, 오후 아버지) 내에서 실질 수발 가능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예시 1. 부모가 모두 한 집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 한 명이 하루 일정 시간 어머니를, 또 일정 시간 아버지를

돌보는 경우
→ 공단은 수발 시간 분할과 활동 내역이 명확하면 급여를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단, 기록지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수발 활동의 중복 또는 과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예시 2. 형제 2인이 각각 한 명의 부모를 수발하는 경우
→ 주소지, 수발자 등록, 수발 시간의 실질 여부를 전제로 공단은 2건의 가족급여를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중복 수발 시 주의해야 할 실사 기준과 급여 제한 사례

공단은 가족급여 중복 지급에 대해 허용은 하되, 실질 수발 여부에 대한 점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사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수발자가 동일인인데 기록지 내용이 동일하거나 복사 형태로 제출된 경우
    → 공단은 형식적 수발, 시간 중복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1건만 인정함
  • 수급자 2인 모두에게 ‘식사 제공, 세면 보조, 약 복용 지도’ 등의 내용이 동일 시간, 반복적 기재된 경우
    → 시간 중복 또는 수발 과장으로 판단 가능
  • 수발자 2인이 형제지만, 실제 주소지가 다른데도 동일 장소에서 수발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
    → 허위 수발 장소 기록 또는 수발자 이탈 의심
  • 수발자의 직장 근무 시간이 수발 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 실질 수발 부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

공단은 이런 경우 급여 중단, 환수,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실사 대응을 위한 기록의

정합성과 시간 분리 구조가 중요하다.

 

가족 2인이 각각 수발할 때의 실무 팁과 대응 전략

부모 각각에 대해 자녀들이 수발자로 등록하고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이 필요하다.

 

1. 수발기록지는 반드시 각각 별도로 작성하고,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

  • 어머니 수발: 오전 9시~10시, 약 복용 지도 + 운동 보조
  • 아버지 수발: 오후 2시~3시, 외출 보조 + 병원 동행 등
  • 수발자 본인이 동일할 경우라도 수발 시간 및 내용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함

2. 수발자 각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과 활동 증빙자료를 개별로 보관

  • 자격증 취득일, 수발자 등록일, 기록지 제출일이 일관되어야 함

3. 수급자 각각에 대한 병원 진료 이력, 약 복용 내역, 사진 등 부수 증빙자료를 확보

  • 병원 예약 문자, 진료비 영수증, 복약일지 등
  • 실사 시 정당한 수발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음

4. 실사 대응을 위해 수급자와 수발자의 관계, 활동 내용에 대해 수급자가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

  • “아들은 엄마를, 딸은 아버지를 도와준다”는 식의 구체적 진술 유도

이러한 자료와 활동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면 공단 실사 시에도 수발의 실체와 시간 분할이 명확하게 인정

될 수 있으며, 가족 각각의 급여 수급도 제도상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돌봄지원금은 부모 2인 각각에 대해 수급이 가능하며, 요건은 수급자별 등급 보유, 수발자별 자격 보유,
60분 이상 수발 이행, 기록지 분리 제출이다. 동일인이 수발을 병행할 경우, 시간과 활동 내용의 분리가 명확

해야 하며, 기록의 일관성과 활동 증거가 실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발자가 다르더라도 허위 수발 장소, 중

복 시간 기록, 직장과 수발시간의 충돌 등이 발생하면 실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두 명 이상의

부모를 각각 수발하고자 한다면, 공단 기준과 기록 관리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지속 가능한 급여 수급의

핵심 조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