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만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도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이 가능할까?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직접 수발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가족급여로, 형식은 ‘방문요양급여’이지만 수발 장소는 수급자의
자택 또는 가족의 자택이다. 공단은 수발의 실체를 판단하기 위해 일일 수발 시간(최소 60분)과
기록지 제출 주기, 실제 생활상 수발 근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많은 가족 수발자들은 주중 5
일(월~금)만 수발하고 주말은 휴식하거나 외부 요양보조 인력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과연 주 5일 수발만으로도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이 가능할까? 공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
며, 실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이 글에서는 ‘주 5일 수발 구조’
에 대한 공단의 인정 기준, 실제 사례, 기록지 작성법, 실사 대비 전략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최소 수발 요건과 주중 수발 구조
공단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부모돌봄지원금(가족급여)을 지급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수발자는 보건복지부 인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 수발자는 1일 60분 이상 실질 수발을 시행하고, 월 20일 이상 수발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항목은 월 20일 이상 기록지 제출이다. 공단은 수발이 형식적인 것인지 실질적인
것인지를 기록지 제출 일수로 1차 판단한다. 단, 주 5일 수발 구조(예: 월~금 수발, 토·일 비수발) 로 한
달 평균 20일 이상의 수발이 이루어진다면 제도상 수발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예를 들어,
7월 기준 평일이 총 23일이라면 월~금 수발만으로 기록지는 총 23일치 작성 가능하며 수발 요건이 충족
된다. 2월처럼 평일이 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말 중 일부 수발 또는 휴일 대체 수발일을 설정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이처럼 주 5일 수발만으로도 제도상 요건 충족은 가능하지만, 수급자의 상태, 수발자의 건강 및
활동시간, 수급자의 주말 중 돌봄 공백 여부에 따라 실사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
주중 수발 시 실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과 실제 사례
공단은 주 5일 수발 구조를 인정하더라도 실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급여 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단 실사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록지는 20일 이상 제출됐지만, 실제 수발 흔적(약 정리, 병원 동행, 생활보조 등)이 없는 경우
- 수발자 직장 근무 시간과 수발 시간대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 수급자가 실사 시 “토요일에도 딸이 돌봐준다”고 진술하는 등 기록지와 실제 발언이 불일치.
수발 공백 기간 중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나 외부 돌봄 인력이 병행된 경우
→ 이중 수급 또는 기록지 허위 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음
사례 1 – 주중 5일 수발 후 주말 공백으로 기록된 경우: 실사 통과 (경기도 수원)
A씨는 아버지(장기요양 4등급)를 주중 5일 동안 수발하고, 토·일은 친형이 병원 동행 및 식사 제공을
담당했다. 기록지는 월~금만 제출했고, 주말은 미작성으로 공란 처리. 공단 실사에서 가족 모두가 주
중 수발 구조를 정확히 진술했고, 기록지와 병원 진료 내역이 일치하여 급여 정상 지급 유지.
사례 2 – 주중 기록지만 제출하고, 주말에도 수발한 것처럼 중복 기재한 경우: 환수 조치 (부산 해운대)
B씨는 어머니를 주중에만 수발했지만, 기록지에는 매일 동일 내용(식사 보조, 산책, 투약 관리)이 기재
되어 있었다. 실사 시 수급자는 “주말엔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있었다”고 진술해 공단은 기록지 허위 작성
으로 판단, 4개월치 급여 환수 및 자격 정지 1개월 처분. 이처럼 기록지와 실제 수발 구조, 가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 5일 수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와 다른 기록은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
주 5일 수발 구조로 안정적으로 급여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주중 5일 수발만으로도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공단 실사에 안정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
1. 수발기록지는 실제 수발일만 작성하고, 주말 공백은 공란 또는 ‘수발 없음’으로 명확히 표시
- 토요일 – “가족 외 타인 수발, 기록지 작성 대상 아님”
일요일 – “수발 없음(자가활동 중심), 공란 처리” - 허위 기재는 실사 시 가장 큰 리스크 요인
2. 수발 내용은 매일 변화 있게 기록
- 반복적 기재(“세면보조, 식사준비, 약 복용”)는 형식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일자별로 구체적 행동(산책 동행, 화장실 이동 보조, 병원 진료, 목욕 지도 등)을 명확히 기록
3. 주말 동안 수급자 돌봄을 맡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공단에 사전 고지 또는 실사 대비 진술 정리 필요
- 수급자 스스로가 실사 시 “딸이 평일에 오고, 주말은 형이 도와준다”는 진술이 가능하도록 가족 간 내용
-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
4. 수발자 직장 근무 시에는 퇴근 후 또는 출근 전 시간대 기록 기재
- 평일 오후 7시~8시: 약 정리, 저녁 식사, 잠자리 보조
- 실사 시 출퇴근 시간과 기록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은 반드시 월 20일 이상 수발기록 제출이 필요하며, 주 5일 수발 구조만으로도 제도상
요건은 충족 가능하다. 단, 실사 시 기록지의 정합성, 가족 진술, 수발 시간의 신뢰성 등이 중요하며, 주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반복된 내용만 쓰면 실질 수발로 인정받기 어렵다. 주중 5일 수발 구조로 안정적인 수급
을 유지하려면, 기록의 정확성, 시간대 명시, 공백일 처리, 가족 진술 정리가 핵심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