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자는 꼭 혈연 자녀여야 할까? 입양, 동거인, 사실혼 관계에서의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조건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 부모를 가족이 직접 수발할 때 지급되는 급여다. 공단은
‘가족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이를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하루 60분 이상의
실질 수발을 제공할 경우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 많은 신청자들은 이 제도를 ‘친자녀 또는 배우자’ 등 직
계혈족만 수발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입양한 자녀가 수발을 하거나, 법적 자녀가 아닌 동거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수발
을 담당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상 가족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모돌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공단은 수발자 자격을 어떻게 판단하며,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 신청 전 가족관계의 법적 인정 범위, 자격 인정 기준과 필
요 서류,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발자로 등록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정리해 본다.
가족관계의 범위: 공단이 인정하는 ‘가족 수발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급여의 수급 조건으로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가족’의 법적 범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있다.
공단의 공식 내부지침에 따르면, 수발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직계혈족
: 친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등 - 입양관계
: 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입양자 및 양부모 -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배우자 - 형제자매 또는 며느리·사위
: 수발 책임이 분명하고 동거 중인 경우 한정 인정 (예외적 승인 필요)
여기서 ‘가족’의 법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뤄지며,
공단은 수발자 등록 시 반드시 이 서류를 요구한다. 즉, 수발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법적으로 등재되어 있
어야만 공단은 해당 수발자를 가족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입양 자녀,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의 자격 인정 여부와 실제 사례
입양 자녀
입양은 민법상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정식 절차다. 따라서 입양 신고가 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자녀 관계가 명확하다면 친생자와 동일하게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다.공단은 입양관
계라도 등록되어 있다면 수발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 ‘입양자’
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광주 남구의 C씨는 42세 여성으로, 입양된 딸 신분이다. 2024년 어머니가 장기
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단에 수발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가족관
계증명서상 입양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자격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공단은 ‘원칙적 비인정’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은 수발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
면 예외적으로 수발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동거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되었고 두 사람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며 실질적 부양관계 증빙이 가능한 경우(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 등),
관할 지사에서 개별 사례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공단은 가능한 한 ‘혼인신고 및 가족
관계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비등재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족급여보다는 방문요양 등 제도 외 서비스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동거인 또는 보호자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수발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형제자매 또는 사위·며느리 등
의 관계에서 수급자가 장기간 해당 가족과 거주하고 있으며, 법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
관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실질 수발 증빙 자료를 종합하여 지사장의 판단 하에 예외적 승인 사례가 존재한다.
수발자 자격이 불명확할 때,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대응 전략
가족 수발자로 등록을 희망하지만법적 가족관계가 애매하거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적 부모·자녀·배우자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동거 여부, 동거 기간 확인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증명서
→ 수발자와 수급자 간 경제적 종속 관계 확인 - 공동명의 재산 등기부등본 (필요 시)
→ 공동 생계 유지 증빙 자료로 간주 가능 - 장기요양 수발 기록지 및 병원 동행 내역, 진료보조 내역 등
→ 실질 수발 증빙 용도로 활용
공단은 수발자 자격과 관련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해당 지사의 사회복지사 실사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 보호자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미등록 상태라면 서
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활 기반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수다.
부모돌봄지원금 수발자 자격은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중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되며, 공단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법적 가족 여부를 판단한다. 입양 자녀는 정식 입양 등록만 되어 있다면 친생자와 동일한 자
격을 가진다.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은 기본적으로 수발자 자격에서 제외되지만, 동거기간, 부양 관계, 증빙서류
가 충분하면 예외 승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자료, 수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공단의 실사 및 상담을 거쳐 등록을 시도할 수 있다. 최종 판단은 공단 지사 담
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관계 인정 범위와 서류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