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전, 부모돌봄지원금의 예외적 소급 지급 가능성과 기준
부모를 돌보는 가족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단에 수발자로 등록해
야 부모돌봄지원금(가족요양급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등급 판정 이전부터 가족이 장기
간 실질적으로 수발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부모 상태가 악화된 후
에야 뒤늦게 등급을 신청하고, 요양보호사 자격도 늦게 취득하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많은
수발자들이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도 내가 부모를 돌봤다면, 그 기간
동안의수발은 인정되지 않는가?” “뒤늦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과거의 수발도 기록으로 제출하면 소급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원칙과 예외를 명확하게 구분해 답하고 있
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요양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일부 조
건을 충족할 경우 과거 수발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도 존재한다.
공단이 정한 가족 수발자 등록 시점과 소급 인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기준에 따르면, 가족요양급여는 수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단에
정식 등록된 ‘수발 개시일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요양서비스의 전문성, 수
급자의 안전확보,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원칙이다. 즉, 자격증 없이 부모를 수발한 기간은
제도상으로는 급 여 지급의 정식 대상이 아니며, 소급 인정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
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일부 승인된 사례가 존재한다.
- 부모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일이 자격 취득일 이전이지만,
수발자는 자격 취득 직후 지체 없이 수발을 개시했으며 - 자격 취득 이전 수발에 대해서도
① 연속된 기록지,
② 병원 동행 내역,
③ 복지기관 의견서 등이 일관되게 제출되었을 경우 - 자격 취득 직전 1~2개월 정도의 공백만 발생했으며
가족 수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할 경우
이 경우에는 공단의 지사장 판단 하에 최대 1~2개월 이내의 수발 기록에 대해 소급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존재한다. 다만 이는 일반 원칙이 아닌 예외 처리이므로, 공단은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소급 지급 승인된 케이스
2024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례를 보면, 70대 어머니가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자녀인 D씨(47세)
가 부모를 직접 수발해왔다. D씨는 해당 시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었고, 수발 개시 2개월 후에서야 자격
취득 과정을 완료하였다. 그 사이에도 가족 내에서 매일 60분 이상 어머니의 식사, 세면, 복약, 병원 이동을 책임
졌고 수발 기록지도 일관되게 작성해왔으며, 병원 진료 동행 확인서, 가족동거 주민등록등본, 복지센터 생활기록
서 등 다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D씨는 자격 취득 후 공단에 수발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자격 취득 이전 두
달간의 수발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싶다”며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공단은 내부 회의를 거쳐 해당 수발 내역
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습과 병행된 사실, 실제 수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 자격 취득 지체 사유가
불가피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취득 직전 1개월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급 급여를 인정하였다. 이는 공단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지사 판단에 따라 실질 수발이 입증되는 경우에 행정적 재량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수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서류 준비 및 신청 전략
자격 없이 수발을 해왔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 수발 시작 시점부터 매일 기록지를 작성해둘 것
: 자격 취득 전 수발이라 하더라도, 일자별 식사, 배뇨, 투약, 이동 보조 등 수발 활동을 꾸준히 기록해두면
향후 소급 신청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수발과 관련된 병원 동행 내역, 복지기관 상담일지 등 외부 자료를 확보할 것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던 시기라도, 실제 수발의 연속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공단은 일부 기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자격 취득 즉시 수발자 등록을 신청하고, 소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할 것
: 지연 사유가 타당하다면(교육기관 일정, 시험일자, 자격증 발급 지연 등), '지연 사유서' 및 '수발 연속성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 - 소급 신청은 최대 1~2개월 이내로만 가능하며, 공단의 재량권이 크다
: 장기 소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일 기준 소급 청구 가능 시점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가족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이후의 수발 활동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자격 없이 수발을 해온 경우, 원칙적
으로 급여 소급은 불가능하다. 단, 자격 취득 직전 수발 활동이 입증되고, 병원 내역, 기록지, 수발 정황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1~2개월 이내 한정으로 소급 지급이 예외 승인된 사례가 존재한다. 소급 신청 시에는 사전 상담과 충
분한 자료 준비가 필수이며, 공단 지사의 판단에 따라 최종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수발자 등록 지연 시에도 수발
기록은 반드시 누적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