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 가족요양급여 수급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급여는 중단될까?

newssinfo 2025. 7. 24. 21:49

부모돌봄지원금은 공식 명칭으로는 가족요양급여이며,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부모)를 자녀

배우자 등 가조기 직접 돌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발자에게 지급하는 월간 현금성 급여이다.

이 제도는 가족이 매일 60분 이상 직접 수발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지로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 ‘수발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은 급여 지급을 일시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수발자 본인의 입원, 사고, 가족 행사, 장

기 여행,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수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공단에서 ‘돌봄 공백’으

로 판단한다. 이 경우, 수발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공

단이 사후 실사나 재신고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중 돌봄 공백 발생 시 급여는 중단 여부

공단이 보는 ‘돌봄 공백 30일’의 의미와 실제 판정 기준

공단은 ‘돌봄 공백’이란 개념을 단순히 수발자가 잠시 수발을 중단한 것이 아닌, 연속된 기간 동안 가족

수발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수발 기록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로 정의한다. 실제로 가족 수발

자는 하루60분 이상의 수발을 전제로 가족요양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수발기록지상에 공백이 발생

하거나, 30일이상 연속으로 활동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이를 조사 대상으로 자동 분류한다. 공단

의 내부 기준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돌봄 공백’ 사유로 간주한다:

  • 수발기록지 제출이 누락되거나, 동일 패턴 반복으로 사실상 허위 작성이 의심될 때
  • 수발자 본인의 장기 입원, 요양시설 입소, 해외 체류 등으로 물리적 수발이 불가능한 경우
  • 수발 장소와 기록지상 장소가 불일치하고, 동일 기간 내 방문요양 등의 중복 서비스가 확인된 경우
  • 복지관 생활기록, 병원 내원 동행 기록 등과 수발기록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특히 ‘30일 이상’의 기준은 단순히 1개월이라는 시간의 문제를 넘어, 공단이 수발자의 ‘지속적이고 실질

적인 돌봄 제공’이라는 제도 취지를 위반한 사례로 판단하는 임계점이다. 30일 미만의 일시 공백은 서면

사유서나 정당한 설명으로 소명되면 급여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경우엔 급여 지급

중단 또는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급여 중단 시 공단의 행정 절차와 수발자의 대응 전략

수발 중 공백이 발생하면 공단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조정하거나 중단한다.

 

첫째, 공단은 수발기록지의 누락이나 이상 패턴을 자동 검출하고, 지사 단위에서 “급여 지급 일시정지”를

조치한다. 수발자는 이 시점에서 문자나 유선으로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사유서 제출 또는 정기 실사를

요구받게 된다.

둘째, 수발자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은 정당한 공백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사한다. 예

컨대 수발자의 입원기록,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원 소견서, 상병휴직서 등은 수발 불가능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공단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수발자의 수발불가 사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만

일시중지되고 자격은 유지된다. 이후 수발이 재개되면 급여 지급도 자동 복원되며, 다시 수발기록지를 정

상 제출하다음 지급주기부터 급여가 재개된다. 반면, 수발 불가능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공단 실사

에서 기록지 조작 또는 이중 서비스 이용이 확일될 경우, 공단은 해당 기간의 급여를 환수 조치하며, 악의적

허위 기록일 경우 수발자 자격 박탈까지도 검토한다.

 

돌봄 재개 시 가족요양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실무 절차

수발자가 30일 이상 수발을 중단했더라도, 다시 수발을 시작할 경우 자격을 다시 취득하거나 신청서를 새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가족요양 수발자로서의 자격은 일시 정지된 급여와는 별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개 시점부터 다시 수발기록지를 연속적으로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수발이 재개되었음을 공단에 통지해야

급여 지급이 정상 복원된다. 특히 공단은 재개 후 처음 1~2개월 동안 기록의 신뢰도를 유심히 확인하기 때문

에 병원 동행, 정서지원, 투약관리 등 다양한 수발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단은 별도

의 복귀 신고서나 재개 신청서를 요구하지 않지만, 수발 재개일과 기록지 제출일 사이에 혼선이 있으면 급여

지급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수발자는 복귀 직후 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으로 수발 재개 사실

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기록지를 바로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다. 또한 수발자가 장기 질병, 이민, 사고

으로 60일 이상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 수발자 자격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공백 전

에는 대리 수발자 지정이나 수급자 보호 대책 마련 등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요양급여 수급 중 30일 이상 연속된 수발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를 일시 정지하고 수

발자에게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 공단은 수발기록 누락, 수발자의 입원·해외체류, 기록-현실 불일치 등으로 실

질 수발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면 급여를 중단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수발자는 공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병

원 소견서,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급여는 재개될 수 있다. 수발이 재개되면

자격을 다시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기록지를 성실히 작성하고 지사에 복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