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의 가족 수발자에게 요구되는 월별 기록지 작성법
가족이 부모를 직접 돌보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가족요양급여(부모돌봄지원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요양보호사 자격만으로는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수발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공단에 매월 ‘수발 기록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이 기록지는 단순 행정서류가 아니라, 가족이 실제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며, 지급 정산, 서비스 적정성 평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 수발 급여가 정식 급여로 인정되기 위해 “1일 1회 이상, 최소 60분 이상의 실제 수발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기록을 요구한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수발자는 기록지 작성법을 몰라 혼란을 겪거나, 잘못 작성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환수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족 수발자가 매달 작성해야 하는 수발 기록지의 구조, 항목, 작성 요령,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수발 기록지의 개념과 제출 목적
수발 기록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 수발자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필수 행정 자료다.
정식 명칭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일지’ 또는 ‘가족요양보호사 활동일지’이며, 공단 지정 양식이 존재한다.
해당 기록지는 요양기관이 아닌 ‘가정 내 수발 형태’의 방문요양을 수행할 경우에만 작성 대상이 된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수발자의 실제 활동 시간, 내용, 일수를 확인하여 급여 지급 근거로 활용
- 부정 수급 예방 및 공단 감사·실사 자료로 보관
-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격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공단은 월별 단위로 수발 내역을 확인하며, 기록지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특히 동일 내용 반복, 실제 수발 내용과 불일치, 허위 작성 등이 적발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기록지는 매월 말일까지 작성 후 다음달 초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요양기관 대행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지의 구성 항목과 작성 요령
공단이 요구하는 수발 기록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 수급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 수발자 인적사항: 성명, 요양보호사 자격번호, 연락처
- 수발 일자별 기록: 월간 전체 날짜에 대해 수발 여부를 일자별로 체크
- 수행 시간: 수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 수행 내용: 구체적인 수발 활동 내용 (예: 세면, 배변 보조, 복약 관리, 식사 도움 등)
- 수급자 또는 대리인 서명: 일자별로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확인 서명 필요
기록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하루 수발 시간은 반드시 실제 시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단 기준상 60분 미만은 급여 지급 불인정
-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활동만 반복 기재하면 부정 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한 활동을 다양하게 기록해야 함
- 수발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시간대에 중복 기록이 없어야 함
- 수급자의 서명이 누락될 경우 해당 일자의 수발은 인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 2025년 6월 10일
- 수발 시간: 오전 09:00 ~ 11:30
- 활동 내용: 세면 보조, 옷 갈아입기, 식사 준비, 혈압 체크, 약 복용 확인
- 서명: 수급자 본인 서명
이와 같이 시간별 구체적인 활동이 들어가야 하며, 단순히 ‘돌봄’ 또는 ‘요양서비스’라는 표현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 작성 사례와 자주 하는 실수 유형
가족 수발자들이 처음 기록지를 작성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기계적인 작성’ 또는 ‘과도한 단순화’이다.
예를 들어 매일 ‘08:00~09:00, 식사 보조’만 반복 기재하는 경우, 공단은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형식적이라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례는 주의가 필요하다.
- 서명 누락: 하루라도 서명이 빠지면 그 날의 수발은 불인정
- 수급자 사망 후 기록: 사망 이후 작성된 기록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됨
- 겹치는 시간대 수발: 다른 가족과 동시에 기록되거나, 수발자가 입원·여행 중임에도 기록이 작성된 경우
- 정기적 실사 대비 미흡: 공단이 불시에 확인 전화를 하거나 실사를 할 경우, 실제 수발 내용과 기록 내용이 다르면 조사 대상이 됨
반면, 기록지를 정확히 작성한 수발자는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공단의 사후관리나 행정 감사 시에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부모를 돌보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밀하게 작성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익월 초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단 또는 대행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공식적인 제출은 대부분 수기 양식을 통한 직접 제출이 원칙이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족 수발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요양기관을 통해 대행 제출 (위탁 등록된 경우)
- 간편 우편 제출 또는 팩스 (지사에 사전 문의 후 가능)
제출된 기록지는 공단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며, 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된다.
공단은 정기적 또는 불시적으로 수발 내역을 검토하며, 필요 시 전화 확인, 방문 실사, 병원 기록 대조, GPS 위치 확인 등을 통해 기록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급여 지급은 보통 기록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기록지 오류나 누락, 서명 미기재 시 전체 급여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록지가 요양서비스의 품질 평가, 등급 재판정 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작성 및 보관을 성실히 해야 한다. 모든 가족 수발자는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주체이므로, 기록지 작성과 제출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