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장기 입원 중인 부모도 부모돌봄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실무 사례 분석

newssinfo 2025. 7. 3. 22:09

부모가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부모돌봄지원금(가족요양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실무적 쟁점이다. 특히 부모가 퇴원하지 못하고 수개월 이상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돌봄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지 혼란을 겪는 가정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부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부모돌봄지원금(가족 수발자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장기 입원 중 부모돌봄지원금에 대하여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이나 퇴원 직후 전환 시점에서는 전략적으로 수급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실무 정보는 많은 가정의 돌봄 계획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입원 중인 부모의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 법적 근거, 예외 조항, 그리고 퇴원 전후 전략적 대응 방법까지 2025년 기준 제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장기 입원 중 부모는 왜 부모돌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까?

부모돌봄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 방문요양’ 항목 중 하나로, 수급자의 가정 내에서 실질적인 돌봄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수급자의 집에서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신체활동 지원, 식사 보조, 복약 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기록지로 증빙하는 구조다. 하지만 수급자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재가’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다음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중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지침 제25조
  • 동일 기간 내 병원 입원 기록과 방문요양 수발 기록이 중복될 경우, 급여 지급 보류 또는 환수 처리한다.

따라서 부모가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가족 수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발 일지를 제출해도 무효 처리된다. 공단은 병원 입퇴원 기록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수급 기간 중 입원이 확인되면 해당 일수는 자동 삭감 또는 환수 조치된다.

 

입원 중 돌봄은 누가 하고 있든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지만, 식사 보조나 간병을 가족이 직접 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는 병원은 ‘의료기관’이고, 그 안의 돌봄은 요양급여와는 구분되는 행위로 간주된다.
가족이 병원에서 식사 보조나 대소변 처리, 병동 동행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보험의 공식 돌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병원은 주치의의 지도 아래 간호 인력과 시설이 기본적으로 배치된 공간이므로, 별도의 요양급여를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반드시 ‘재가 상태’, 즉 집에서의 요양보호 행위로 제한
  • 병원은 보험 급여의 다른 항목(의료급여 또는 일반 건강보험 진료)과 연동되므로, 동일 기간 내 중복 지급이 불가능

예를 들어 자녀가 매일 병실에 찾아가 부모를 3시간 이상 돌본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수행하는 방문요양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

 

퇴원 전후 부모돌봄지원금 신청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법

비록 입원 기간 중에는 부모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퇴원을 앞둔 시점부터는 수급 전환을 준비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퇴원 후 즉시 수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가족)가 수발자 등록을 미리 마쳐놓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입원 중이라도 장기요양등급은 신청 가능

  • 등급 판정은 병원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공단 조사원이 병실로 방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의사소견서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바로 발급 가능

등급이 확정된 이후, 퇴원 예정일 기준으로 수발자 등록 준비

  • 퇴원 예정일과 실제 수발 시작일을 일치시켜 등록 가능
  • 수발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수발 시작일부터 기록지를 작성해야 급여 청구 가능

공단에 퇴원일 통보 + 수발 개시일 등록 + 기록지 제출 절차 동시 진행

  • 퇴원일을 기준으로 급여 가능 여부가 자동 조정됨
  • 병원 퇴원 당일 바로 수발을 시작하면 첫날부터 급여 가능

또한 일부 가정에서는 퇴원 후 단기 입소시설(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기관)과의 병행을 통해 요양 단계 조절을 하기도 한다.
이때는 일부 요양시간만 가족 수발로 구성하여 부분 급여 수령도 가능하므로, 퇴원 후 바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외 상황 및 행정상 주의사항

부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요양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수급자격은 유지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정지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적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수발 일지를 병원 입원 기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전체 환수 대상이 됨
  • 퇴원 후 수발 시작일과 기록지 날짜가 불일치할 경우 → 급여 지급 지연 발생
  • 수발자가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록을 계속 제출한 경우 → 부정 수급으로 형사 고발 가능

공단은 병원 입퇴원 기록, 요양기관 수급 기록, 요양보호사 활동 내역을 모두 전산으로 연동하여 검증하기 때문에, 기록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예: 입원 1개월, 퇴원 2주 후 재입원 등)에는 그 기간별로 수발 기록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원일에는 수발 기록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입원 중에는 급여 불가, 퇴원 이후 전략적 수급이 핵심

장기 입원 중인 부모는 부모돌봄지원금(가족 수발 급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이는 법령과 공단 지침에 근거한 엄격한 기준이다. 하지만 입원 중에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능하고, 퇴원 후에는 빠르게 수급 전환이 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은 퇴원 전 수발자 등록을 마치고, 퇴원 당일부터 바로 수발 기록을 시작해야 월 급여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병원 입원 중 기록 제출은 절대 금지되며, 불필요한 환수나 부정 수급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 전환일 설정, 기록지 일자 정리, 공단 보고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입원 중에는 수급이 불가능하더라도, 퇴원 이후 수급 개시를 위한 준비는 미리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흐름을 이해하고 가족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부모의 건강 회복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