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던 중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급여 수급은 자동 종료된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한 이후, 돌봄의 주체였던 자녀와 형제자매 간에 급여에 대한 갈등이나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부모돌봄지원금은 공식적인 가족 수발자 1인에게만 지급되며, 그 금액이 매달 40만~59만 원 수준의 현금 급여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이 급여에 대해 ‘정산 대상’으로 착각하거나 ‘공동 간병자 보상 대상’으로 오해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부모 사망 후 이와 관련한 갈등은 단순한 유산 분쟁과는 다르며,제도적 구조와 법적 소유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의 제도적 성격, 사망 이후 급여 정산 구조, 그리고 유족 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와 예방을 위한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유족 간 공유 재산’이 아니다
부모돌봄지원금은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수급자(부모)의 돌봄을 가족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수발자 개인에게
근로보상 개념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이다. 이 급여는 수급자의 재산이 아니며, 수발자 명의로 입금되고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모 사망 이후 형제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돌봄은 다 같이 했는데 왜 너만 돈을 받았느냐"
- "부모 간병을 이유로 재산도 네가 관리했고, 돈도 네가 받았던 것 아니냐"
- "이 돈은 우리 공동 재산이니까 정산하자"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명확하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이며, 수급자가 아니라 수발자에게 지급되는 ‘용역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수급자 사망 시 유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자매 간 공유 재산이나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 사망 이후 부모돌봄지원금으로 인해 유족 간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 갈등은 실질적으로 ‘정서적 불균형’ 또는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망 후 정산되는 부모돌봄지원금과 수발자의 권리 구조
부모가 사망하면 공단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급자 자격을 종료한다.가족 수발자가 작성하던 기록지도
사망일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수발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발자는 해당 월에 작성한 수발 기록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급여를 수령하며, 사망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단은 수발자에게 사망일 기준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 급여는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제자매 등 타 유족이 이 금액에 대해 ‘함께 돌보았으니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형제에게 일부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강제성은 없다.
부모의 예금, 부동산, 사망보험금 등은 유산 상속 대상이지만, 부모돌봄지원금은 수발자 개인 명의 수입이므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 부모 사망 직후 가족회의 자리에서 “간병비도 정산해야 한다”는 오해가 생기기 쉽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갈등 발생 상황과 주요 원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수발을 하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했다.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다른 형제 2명이
A씨에게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냐”고 묻고,유산 정산 시 포함해 분할하자고 주장하면서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수급 확인서와 가족 수발자 등록 이력, 기록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등을 근거로 해당 급여가 정당한 대가이며, 유산이 아님을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유산 협의 과정에서 돌봄 급여는 제외된 채 분할이 이뤄졌다.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수발자가 부모의 간병을 했지만
수급 중 형제자매의 일부가 간헐적으로 방문하거나 도움을 준 상황에서 수발자가 수급 사실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몰래 부모돌봄지원금을 받았다”는 비난이 발생했다.
이처럼 정보 비공개, 감정적 상처, 오해 누적 등은 제도 구조와 무관하게 유족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가족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전략
가장 효과적인 갈등 예방 방법은 처음부터 수발자 등록 및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사실을 가족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돌봄이 특정 자녀 1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다른 가족이 수발을 분담하지 못하는 대신 일정 비용을 받는 것이 제도 취지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수발자는 다음과 같은 사전 관리 전략을 통해 사망 이후 유족 간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사실을 가족 단톡방 또는 대면 자리에서 미리 공유
- 수발자 등록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가족들의 동의서 보관
- 요양보호사 자격과 수발자 책임에 대해 가족에게 문서 또는 대화로 전달
- 수발 일지의 일부를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거나
“이건 내 개인 수입이 아닌, 부모 수발을 대신한 비용”이라는 명확한 설명 반복 - 사망 이후 유산 분할 시 급여 내역을 제시하되, 유산과 분리된 별개 항목임을 법적으로 설명
특히 돌봄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족일수록 보상의 개념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제도 구조를 제3자(사회복지사, 공단 직원, 동사무소 직원 등)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유용하다.
부모돌봄지원금은 단순한 가족 간 지원이 아닌, 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가족 수발노동에 대한 정당한 급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모 사망 이후 이 급여가 유족 간 유산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록을
관리하며, 가족 간 역할 분담을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잡는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평화로운 정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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