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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과 노인일자리 중복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실제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중인 고령층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부모 본인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도 중복 참여가 가능한지,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부모돌봄지원금과 노인일자리 중복 참여 가능 여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모돌봄지원금은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인 부모를 직접 수발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대상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 수발자이며, 노인일자리 참여자와는 기본 대상이 다른 제도이다.  하지만 수급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일 경우, 자신이 부모돌봄지원금의 ‘수급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가  되므로, 두 제도 간 충돌이나 소득기준 초과, 참여 제한 여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 수급과 노인일자리 참여 간의 관계, 실제 중복 허용 여부, 행정 기준, 그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 대응 방법까지 명확히 정리한다.

 

부모돌봄지원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상자 구조가 다르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 수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공공형 일자리 지원 제도’이다.

즉, 부모돌봄지원금은 ‘부모를 돌보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노인일자리는 ‘노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근로성 보조금’이므로

제도 대상자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부모돌봄지원금은 부모가 수급 대상자일 뿐, 돈을 직접 받는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부모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복 참여에 제한이 없으며, 가족 수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행정적 주의가 필요하다.

  • 노인일자리 참여 시간이 너무 많아 실제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한 활동과 장기요양 등급 신청 사유(보행 불편, 인지 저하 등)가 상충되는 경우
  • 수급자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아 ‘장기요양 수급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 장기요양 등급 갱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 중복 참여 가능 기준과 소득 관련 판단 방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부모돌봄지원금과 노인일자리를 전면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노인일자리 참여 조건은 참여자의 건강상태, 근로시간,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요양 수급 여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공익형 일자리: 월 30시간 근무, 월 보수 약 30만 원
  •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근무, 월 보수 약 60~70만 원
  • 시장형 일자리: 소득 상한 없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나, 건강검진 결과, 복지관 면담 결과에 따라 ‘근무 가능성’이

판정되어야 최종 참여가 가능하다. 노인일자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가점을 주는 구조이며,
장기요양 수급자라고 해서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등) 또는 5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고

있으면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공단에서는 ‘수급자의 활동성과 요양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즉, 노인일자리를 참여한다고 해서 부모돌봄지원금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장기요양등급 갱신 시점에서 ‘요양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어 등급 하향 또는 판정 탈락의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 중복 참여 사례와 현장 적용 사례 분석

전남 순천의 한 수급자는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후,
치매 초기 진단에도 불구하고 마을 노인회에서 진행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였다. 자녀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일 오전 부모를 수발한 뒤 오후 시간에 노인일자리 근무가 가능한 구조를 설계했고, 기록지상 수발 시간과 일자리

참여 시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공단도 이를 수용하였다.

이 사례는 부모의 일상 활동능력 유지, 정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장기요양등급 재조정 시에도 큰 불이익 없이

유지되었 다.

반면 경기도의 한 수급자는 4등급을 받은 뒤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주 5일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공단 실사에서 부모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음 등급 갱신 심사에서

6 등급(수급불가)로 하향되었다. 이처럼 부모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참여시간, 참여유형, 건강상태, 실제 요양 필요성과의 일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복 참여 시 유의해야 할 행정 절차와 가족 수발자의 대응 전략

가족이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 중이고, 부모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제도 중복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참여 시간과 수발 시간대를 명확히 분리하여 기록
  • 수발자 기록지에는 부모의 일자리 참여 내용과 별개로 수발 내용만 기재
  • 장기요양등급 갱신 전, 부모의 실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등급 유지 가능성 평가
  •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면담 시, 가족 수발 상황을 함께 설명
  • 공단 실사 시, 부모의 실제 건강상태와 근로시간이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

또한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인지 저하’, ‘보행 장애’, ‘일상 생활 보조 필요’ 등의 항목으로 점수를 받았다면,
노인일자리 참여는 최소화하거나 참여 시간·유형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돌봄지원금과 노인일자리는 제도적으로는 병행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요양 필요성’과 ‘근로 가능성’이 상충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두 제도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부모의 건강상태와

수발 구조를 중심으로 제도 활용을 설계 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