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제도의 개념과 활용 배경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이다. 정확한 명칭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통칭되며, 공식적으로는 ‘가족 수발자에 대한 방문요양급여 제공 제도’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에게 월 최대 약 59만 원 내외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다.즉,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수급자의 생활 전반을 돌보면, 공단이 이를 재가급여의 형태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단,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거나 외부 요양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