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가족요양급여 수급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급여는 중단될까?
부모돌봄지원금은 공식 명칭으로는 가족요양급여이며,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부모)를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조기 직접 돌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발자에게 지급하는 월간 현금성 급여이다. 이 제도는 가족이 매일 60분 이상 직접 수발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지로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로한다. 따라서 이 조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 ‘수발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공단은 급여 지급을 일시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수발자 본인의 입원, 사고, 가족 행사, 장기 여행,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수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공단에서 ‘돌봄 공백’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수발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