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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 가족요양급여와 국민연금·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제도 간 소득 간주 기준의 실체

부모돌봄지원금으로 불리는 가족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 수발

자에게 지급하는 월 약 80만 원 상당의 직접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의 직접 돌

봄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일종의 간접수당으로, 수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돌봄의 대가’로 인식되기도

한다.한편, 가족 수발자 중 상당수는 60세 이상 중,노년층으로, 이미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

거나, 수급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족요양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나?” “기초연금 대상자인데 가족요양급여 수급으로 감액될 수 있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족요양급여를 받으면 신고 대상인가?” 이러한 질문은 국민연금공단, 복지부, 국세

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의 소득 개념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이자

실제 문제다. 따라서 각 제도별 ‘소득’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돌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부모돌봄지원금 가족요양급여와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동시 수급 여부

 

제도별 소득 간주 기준: 가족요양급여는 어디에 속하나?

1. 국민건강보험공단(가족요양급여 주관기관)
가족요양급여는 공단이 지급하는 ‘현물급여에 준한 현금지원’으로 분류된다. 공단 자체 기준에서는 이를 ‘보

수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수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단, 수

급자 본인의 총 수급액이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후 국세청에 소득자료로 통보되는 경우가 있다.

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연금 외 추가소득이 발생해도 연금 자체는 감액되지 않는다. 단, 사업소득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 전환 또는 납부 재개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 가족요양

급여는 현재까지 국민연금 납부 재개나 연금 수급 제한의 직접적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기초연금 주관기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이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추정소득(공적이전소득 포함)도

반영된다. 가족요양급여는 2024년까지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는 현금성 수당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즉, 지역에 따라 가족요양급여가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이 경우 가족 수발자의 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감액되

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가족급여 수급과 연금 동시 수령 시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I씨는 71세로,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면서 부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자격을 취득하고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I씨는 매달 약 78만 원의 가족급여를 수령하면서도

기초연금(월 30만 원)을 계속 수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5년 4월, 해당 지자체는 공공복지 수당 재조

정을 위해 현금성 공적급여 수령 내역을 일괄 조사하였고, I씨의 가족급여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초

연금 지급액이 10만 원 이상 감액되었다.반면,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J씨는 같은 방식으로 가족요양급

여와 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고 있었지만, 해당 지자체는 가족요양급여를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지 않았

으며, 연금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별 해석 차이와 실무 적용의 불균

형을 잘 보여준다. 국가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지자체 복지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연금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연금 수급자 수발자가 가족요양급여를 안전하게 수급하기 위한 전략

가족요양급여와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모두 안전하게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과 신고 절차

를 준수 해야 한다.

① 가족요양급여는 국세청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연간 합산 소득은 따로 관리해야 한다.
: 현행법상 가족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국세청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② 국민연금은 소득발생 자체보다는 직장가입자 여부에 따라 납부 여부가 달라진다.
: 가족급여 수급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일은 없으나,
자영업자일 경우 납부 재개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

③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급 지자체에 가족요양급여 수령 사실을 사전 문의해야 한다.
: 지역에 따라 가족급여를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감액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검토

가 필요하다.

④ 공단 및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수발 기록지, 지급 명세서, 연금 수령 통지서 등은 모두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요양급여는 공식적으로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일부 제도에서는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민연금과의 충돌은 현재 거의 없지만, 기초연금은 지역에 따라 가족급여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해 감액될 수

있다. 가족 수발자가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 중일 경우, 사전 신고와 수당 통합 기준 확인이 필수이

며, 급여 총액이 연간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세무·복지 이중 체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자

체 복지부서에 사전 문의하고, 모든 수당 수령 내역과 수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