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요양
급여(부모돌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이 급여는 정해진 요양서비스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수
발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자녀가 이미 장기요양기관(예: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된 종사자
이면서 동시에 부모를 직접 돌보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녀가 기관
에도 근무하고, 가족수발자 역할도 겸하는 ‘이중 자격자’ 구조는 제도적으로 민감한 쟁점이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급여 중복 수급 방지, 요양기관 관리의 객관성 확보, 가족 수발의 실효성 검증
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현장조사까지 병행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가족수발 + 기관직원 역할 중복 시 공단의 기본 방침과 유권 해석
공단은 가족요양급여는 ‘비영리성 가족 수발’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의 근로자로 등록된 자가 자신의
기관을 통해 본인의 부모를 수발하고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 지침(2025년 상반기 개정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요양보호사가 본인이 종사하는 기관을 통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수급자 보호의 객관성을 해치며, 급여 부정수급
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부모를 자기 기관 소속으로 수발할 경우, 해당 행위는 급여
이중 청구가능성, 감독자-피감독자 관계 충돌, 수발 실체 왜곡 등의 우려가 발생하므로 급여 지급이 원칙적
으로 제한된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발자 등록은 가능하다.
- 수발자가 기관에 소속된 근무자이지만 자신의 부모는 해당 기관의 서비스 대상이 아님
- 수발자가 업무시간 외 개인 수발을 수행하며, 가족요양급여를 별도 신청하고 이중 청구가 발생하지 않음
- 수발 기록지, 수발 장소, 수발 시간대가 기관 업무와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단은 실사 및 서류 확인을 통해 이중 역할이 실질적 이해 충돌을 유발하
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급여를 승인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 분석: 요양센터 직원 자녀의 수발자 등록 승인·거절 케이스
2024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근무하는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E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장기
요양4등급 판정을 받자, 직접 가족 수발자로 등록하고 부모돌봄지원금을 신청했다. E씨는 자신의 어머니
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소속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공단은 실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
인했고,기관등록 이력과 가족 수발 내욕이 중복되어 있다는 이유로 급여 청구를 부정 수급 시도로 간주하
고 해당 수발자 등록 자체를 반려 처리하였다. 동시에 기관에 대한 감독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기관은 사후
교육과 행정지도를 받았다. 반면,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F씨의 사례는 다르다. F씨는 인근 요양원에서 주
간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로, 자신의 아버지를 퇴근 이후 매일 저녁 돌보고 있었다. F씨는 기관에 아버지를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수발기록지를 작성하여 가족요양급여만 신청하였다. 공단은 수발 장소, 수발 시간,기
관 등록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이중 청구 또는 급여 부정 수급 정황이 없음을 확인하고 급여 승인을 허용하였
다. 단, F씨는 가족 수발 중에도 방문요양과 병행하지 않고 기록지도 업무시관 외, 가족 주소지에서 작성한
점이 핵심 판단 요소였다.
이중 자격자 수발 시 유의사항과 신청 전략
수발자 본인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가족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될 수
있다.
- 기관 근무 여부와 가족 수발 서비스는 철저히 분리할 것
: 수급자가 요양기관의 등록 대상이 아니며, 수발은 가족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 가족요양급여와 기관 근로 급여의 중복 청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공단은 실사 시 근무일지, 수발기록지, 가족주소 등 서류를 상호 대조한다. 동일한 시간대에 기관 근무와
가족 수발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부정 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수발 장소는 기관과 별개이어야 하며, 수발 대상자는 기관에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 방문요양센터 직원이 가족 주소지에서 별도로 수발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승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 모든 기록은 기관의 업무기록지와 구분되도록 별도 관리해야 한다
: 수발 시간, 대상, 활동 내용 등이 기관 일지와 혼동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부모를 수발하는 경우, 해당 수발 대상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면
급여 이중 청구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된다. 수발자가 기관 직원이더라도 부모가 기관 등록 대상이 아니고, 수발
과 기관 근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급여 승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단은 실사 시 수발 장소, 시간,
기록 일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급여 중복 여부와 실질 수발 여부를 판단하며, 의심 정황이 있으면 행정 제재가 가능
하다. 이중 자격자의 가족요양급여 신청 시에는 근무일지·수발기록지·주소지 확인서 등 모든 행정기록을 별도로 준
비하고,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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