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은 자녀가 부모를 직접 돌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약 80만 원 내외의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발자의 ‘전업 돌봄’을 간접적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수발자의 경제 사정상 취업이나 자영업 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많은 수발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재직 중이어도 부모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가게를 시작하거나 알바를 병행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직장에 다니면서 저녁에만 수발하면 지
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가?”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자의 직업 유무 자체를 제한
하지 않는다. 단, 가족요양급여의 핵심 요건인 “실제 수발 제공”이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
요하게 판단한다. 즉,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되지만, 수발 시간·수발의 연속성·
기록지의 신빙성에 따라 급여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이자 수발자가 재직할 경우 공단의 판단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가족요양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도 수급
자격 자체가 즉시 상실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중심으로, 급여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① 실제 수발 시간이 하루 60분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
수발자가 근무 중이라도 퇴근 이후 정기적으로 부모의 신체·인지 활동을 도와주고, 이 내용을 기록지
로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 수급은 유지 가능하다.
② 수발과 근무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가?
만약 수발자가 09:00~18:00 근무를 하면서도 수발기록지를 같은 시간대로 작성할 경우, 공단은 실사
를 통해 기록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의심 사유로 간주한다.
③ 재직 사실 또는 자영업 등록 여부를 공단에 신고했는가?
공단은 수발자의 사업자등록 정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 등을 수시로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
으며, 수발자는 반드시 재직 사실을 사전 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④ 수발자의 업무 특성상 수발이 실제로 불가능한 구조는 아닌가?
야간 근무자, 택배 기사, 간병인, 장시간 출장직 등은 수발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수발 불인정 또는 급여 중단 처리를 할 수 있다.
실제 사례: 재직 중 급여 유지 승인 사례와 중단 사례 비교
경기도 부천시의 G씨는 45세의 직장인으로, 82세의 어머니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뒤 저녁 7시부터 8시
까지 식사 보조, 복약 관리, 세면 보조 등을 매일 수행하였다. G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가족 수발
자로 등록하고, 자신의 재직 정보를 공단에 사전 신고한 상태였다. 공단은 G씨가 수발 기록지를 업무 외 시간
으로 충실히 작성하고, 복지센터 생활기록 의견서, 병원 진료 동행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한 점을 인정하여 가족
요양급여 지급을 계속 승인하였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H씨는 자영업 개업 이후에도 부모 수발 기록지를 동일
시간대로작성하며 급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공단 실사에서 H씨의 사업장 영업시간과 수발기록 시간이 일치
하는 점이 확인되었고, 수발 기록 신빙성 부족으로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일부 금액이 환수 처리되었다. 이 사례
들은 공단이 직업 유무 자체가 아닌, 수발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함을 보여준다. 즉, 수발자가 직장
인이거나 자영업자여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기록과 분리된 시간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재직 또는 자영업 병행 시 가족요양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수발자가 재직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후에도 가족요양급여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발 시간과 직장·사업 시간대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오전 6시~8시 또는 저녁 7시 이후 수발 기록으로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록지는 사실에 기반해 하루 60분 이상 작성되며, 서명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 식사·세면·투약·이동·정서지원 등 항목별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단에 재직 여부 또는 사업자 등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누락 시, 사후 적발되어 환수 또는 수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 자료로 수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예: 병원 진료 동행 확인서, 복지기관 상담 일지, 가족 내 다른 수발자 없음 증빙 등
급여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입원, 출국, 동시 수발자 발생 등은 즉시 보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부모돌봄지원금(가족요양급여)은 수발자가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도 즉시 중단되지 않는다.
공단은 실제 수발 여부, 시간대 분리, 기록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급여 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재직 또는 자영업자는 반드시 수발 시간과 업무 시간을 분리하고, 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후 불이익(환수,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급여 유지를 위해서는 객
관적인 수발 증빙 자료와 사전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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