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역할 분담, 제도 밖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부모돌봄지원금(가족요양급여)은,
부모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공단이 월 최대 약 80만 원 수준의
현금성 급여를 수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제도 설계의 핵심은 ‘한 명의 가족 수발자’가 매일 60분
이상 직접 수발한다는 조건에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의 수발이 단 한 명의 가족에 의해 지속
되기 어렵다.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는 주말마다 형제가 번갈아 부모를 돌보거나, 생활지역이 다른
형제들이 시간을 나누어 수발에 참여하는 형태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합리적 분
담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수급 요건 위반 또는 기록 위조로 판단될 수 있는 구조를 가
진다. 공동 수발은 도의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제도 운영 기준에서는 “수급자가 하루에 한 명의 지정
수발자에게 1:1로 돌봄을 받는다”는 조건이 엄격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벗어날 경우
가족 간 갈등은 물론 급여 환수, 수발자 등록 취소, 부정수급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수발자는 한 명인데, 돌보는 사람은 여러 명? 공동 수발의 행정적 오류
공단은 가족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해 1명의 정식 수발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된 수발
자 외의 가족이 실제 수발을 일부 분담하더라도, 기록상 모든 돌봄은 ‘등록된 수발자’가 직접 수행한 것
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실과 기록 간의 불일치다. 가령, 실제로는 A
씨(딸)와 B씨(아들)가 격주로 부모를 돌보고 있지만, 공단에는 A씨만 수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B씨가
수발한 내용까지 A씨가 한 것처럼 수발기록지에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허위기록으로 간
주될 수 있으며, 실사 시 기록의 진실성이 부정되면 전체 급여가 환수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공단은 다음
과 같은 정황에서 공동 수발의 가능성을 포착한다:
- 수발기록지상 동일한 필체로 하루도 빠짐없이 수발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수발 장소가 수발자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 수발자와 다른 형제의 병원 진료 동행 내역, 복지관 생활기록 등이 확인될 경우
- 공단 실사 시 수발 대상자가 “오늘은 다른 자녀가 와 있다”는 진술을 했을 경우
- 복수의 형제가 수발 경력을 각자 증빙하여 타 제도(장기요양기관 취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공단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수발기록지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 시 3개월 이상 급여를 환수
하거나, 해당 수발자의 가족요양급여 자격을 중지할 수 있다.
가족이 돌아가며 도운 것뿐인데… 실제 발생한 행정 분쟁 사례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L씨는 92세 모친의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후 딸 A씨를 가족 수발자로 등록
해 매달 가족요양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주중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실제 수발은 주중에는
동생 B씨가, 주말에는 A씨가 맡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단 실사에서 수발 대상자는 “평일엔 아들이 도와주고,
주말에는 딸이 온다”고 진술했고, 수발기록지는 매일 A씨의 이름으로 60분 이상 수발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불일치로 인해 공단은 수발기록지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B씨의 병원 동행 내역과 요양병원 보호자 기
록이 중복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공단은 6개월치 급여 환수와 함께 A씨의 가족요양급여 수발자 자격을 정지하
였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지만, 제도 외적인 공동 수발이 오히려 ‘기록상의
허위’로 간주되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공동 수발이 불가피하다면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가족이 실제로 공동 수발을 하고 있는 경우, 제도상 1명만 수발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의 수발 기여
도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발자 한 명이 전일 수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제도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단에는 항상 1명의 수발자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수발기록지는 실제 수발 내용 중 등록된 수발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른가족이 도운 부분은 ‘정서지원 보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공식 수발
행위(식사, 배변, 위생, 복약 등)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기적인 교대 수발이 불가피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 등록 수발자
외 활동이 겹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가족이 공동 수발하되 가족 수발자는 주 수발자로, 다른
활동은 제도권 서비스를 통해 병행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이다.
셋째, 가족 간 공동 수발 내역을 활용하고 싶다면 공식적으로는 가족요양급여가 아닌, 활동지원사 제도, 노인맞
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등 대체 서비스로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가족요양급여는 등록된 1명의 수발자만이 실질 수발을 제공해야 하며, 공동 수발은 제도상 인정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형제 간 수발 분담이 있더라도, 이를 수발기록지에 그대로 반영하면 허위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단은 실사 및 수발기록지·생활기록 비교를 통해 30일 이상 패턴 불일치 또는 실체 없는 수발을 엄격히 점검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공식 수발자 1인 중심의 기록 운영, 외부 서비스 활용, 제도 간 병행수급 전략이 필요
하며, 제도적 기준과 실질 수발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록과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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