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관련 가족 수발자 교체가 필요한 상황? 장기 수발 중 자녀 간 교대 시 공단 처리 절차
부모돌봄지원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실질적으로 수발할 때,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형태의 가족급여를 받는 제도다. 수급자가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할 경우, 한 명의 가족이 장기적으로 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수발자가 갑작스럽게 병원 입원하거나, 직장을 구해 수발 시간이 줄어들거나, 다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 교대를 희망할 경우 등이다. 이처럼 가족 간에 수발자를 중도 교체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제도상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기존 기록지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등은 수발자 가족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수발자 교체의 법적 가능 여부, 공단에 신고해야 할 항목과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