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직접 수발할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수발자의 ‘자격 보유시
점 이후’부터 급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격증은 아직 없지만, 부모를 돌보는
건 이미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교육 중인데 수발기록지는 미리 작성해도 되나?” “자격시험 합격일과 자
격증 발급일이 다른데, 기준은 무엇인가?” 등 자격 취득 시점과 기록지 인정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많다.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전 수발 기록의 유효성, 공단의 소급 인정 여부, 실제 급여 환수 사례,
그리고 자격 취득 전후 기록 관리 시 주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가족 수발자의 자격 취득일은 언제이며, 그 이전 기록은 왜 인정되지 않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 수발을 통해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공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하며, 자격증의 발급일 이후부터 작성된 수발기록지만 유효.
- 자격 취득일 이전 기록지, 즉 교육 수료 전 혹은 자격증 발급 전 작성된 기록지는
급여 산정에서 제외되며, 제출될 경우 허위 또는 무효자료로 간주될 수 있다.
자격취득일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정식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기재된 날짜이다. 간혹 요양
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자격증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공
단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수발 유효 시작일을 판단한다. 공단이 자격 취득 전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는 급여는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에 한해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격 취득 이전은 단순 가족 돌봄으로
간주되며, 이는 제도상 수발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기록지 제 출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고정함
자격 취득 이전 기록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사 불이익과 환수 사례
공단은 수발자의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록지 유효성을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여 환수 및 자격 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 양천구A씨는 2025년 3월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하고 5월에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자격증은 6월 10일
에 발급되었다. A씨는 4월부터 수발기록지를 작성해 6월에 제출했고, 공단은 검토한 결과 4월부터 6월 9일까지의
기록을 무효처리하고 해당 급여를 환수 조치했다.
경기 고양시 B씨는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직후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했으며, 교육 기간 중 수발을 병행하
며 기록지를 작성했다. 공단 실사에서 자격증 발급일이 교육 종료일보다 3주 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발급일 이
전 기록을 모두 무효 처리하고 수발자 자격 1개월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러한 사례는 수발자가 “정식 요양보호사로 인정받기 전 기록은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제도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준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전후 기록 관리와 수발 시작 시 주의사항
요양보호사 자격을 준비하면서 가족 돌봄을 병행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춰 기록을 관리해야 공단
실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1. 수발기록지는 자격증 발급일 이후부터 시작
- 기록지의 첫 작성일 = 자격증 발급일 +1일부터 시작
- 이전 기록은 개인 참고용으로만 보관하되 제출하지 말 것
2. 수발자의 자격증 사본을 기록지 제출 시 첨부하면 신뢰도 상승
- 공단은 최초 기록지 제출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 취득일과 기록일자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므로, 날짜 불일치가 없도록 기록지 양식을 사전에 확인할 것
3. 자격 취득 이전 수발은 단순 가족 돌봄으로 처리해야
- 예를 들어, 부모의 등급 판정이 5월에 났고 자격증 발급은 6월 15일이었다면, 5월~6월 14일까지의 수발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님 단, 해당 기간 중 타 요양기관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단이 이를 병행 구 조로 인식할 수 있다
4. 자격 취득 후 첫 기록지는 ‘수발자 등록 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
- 수발자 변경 또는 최초 등록일과 기록지 첫 제출일이 일치하면 가족요양급여를 신청일 기준 소급 지급할 수 있음 단, 기록지는 반드시 자격 취득 이후 일자부터 작성되어야 함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일 이전에 작성한 수발기록지는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급여 산정 대상이 아니다. 자격 취득일
기준 이전 기록을 제출하거나, 자격증 없이 수발을 시작한 경우 실사에서 불이익(급여 환수, 자격 정지)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수발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자격증 발급일 이후부터 기록지 작성 및 수발자 등록을 시작해야 하며, 자격 취득 전 돌
봄은 ‘비급여 가족돌봄’으로 간주해야 한다. 공단은 자격 취득일, 기록지 작성일, 수발자 등록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확
인하므로, 기록지 작성 시점과 제출 자료의 날짜를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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