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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 관련 가족 수발자 교체가 필요한 상황? 장기 수발 중 자녀 간 교대 시 공단 처리 절차

부모돌봄지원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실질적으로 수발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형태의 가족급여를 받는 제도다. 수급자가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

할 경우, 한 명의 가족이 장기적으로 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수발자가

갑작스럽게 병원 입원하거나, 직장을 구해 수발 시간이 줄어들거나, 다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새

로 취득해 교대를 희망할 경우 등이다. 이처럼 가족 간에 수발자를 중도 교체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도상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기존 기록지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등은 수발자 가족 입장

에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수발자 교체의 법적 가능 여부, 공단에 신고해야 할 항

목과 시기, 실제 수급 사례와 실사 기준을 중심으로 2025년 기준 내용을 명확히 정리한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중 수발자 교체가 필요한 상황일때 교체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수발자 교체 절차와 요건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요양급여의 수발자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다.

 

수발자 교체 가능 조건

  • 기존 수발자가 장기요양 가족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건강 악화, 직장 취업, 타지역 이동, 가족 내 분담 등)
  • 새 수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정식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 공단에 ‘수발자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사전 또는 지체 없이 제출할 것
  • 새 수발자가 실제로 수급자와 동일한 생활권에 있고, 수발이 가능한 여건일 것

수발자 변경 절차

  • 수발자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을 통해 접수 가능
    → 변경 사유 명기 (예: 기존 수발자의 건강 악화, 직장 출근 등)
  • 새 수발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수급자 동의서 또는 가족 진술서 첨부 (선택 사항)
  • 변경 이후 첫 수발기록지는 반드시 새 수발자의 명의로 작성
    → 기존 기록지와 이어지도록 날짜 일자 관리 필요

공단은 서류 접수 후 1~2주 내 수발자 정보 변경을 시스템에 반영하며, 기존 수발자의 급여 지급은 변경일

기준으로 중단되고, 새 수발자에게 급여 지급이 시작된다.

 

수발자 교체 사례와 공단 실사 기준에서의 쟁점

첫번째 사례로 대전 유성구 A씨는 장기요양4등급의 어머니를 8개월간 수발했으나 직장 복귀로 인해 수발이

어려워졌다. 동생 B씨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공단에 수발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B씨는 부모와

동일 세대였고, 수발기록지도 날짜를 이어서 제출하였으며, 공단 은 수발자 교체 승인 및 급여 연속 지급 조치

를 내렸다.

다른 사례로 경기 남양주 C씨는 형 대신 부모를 수발하면서 기록지를 계속 작성했다. 그러나 공단에 수발자 변

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일 이전 기록지가 제출되어 있었다. 실사를 통하여  공단은 기록지

를 무효 처리하였고, 3개월 급여 환수 및 수발자 자격 등록 보류 조치를 내렸다. 

공단 실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발자 변경 시점과 기록지 제출 일자의 일치 여부
  • 변경 이후 수발자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
  • 수급자와 새 수발자 간의 가족관계, 거주지 일치 여부
  • 중복 기록지 작성 또는 허위 기재 여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수발자 교체 자체는 제도상 허용되지만, 공단에의 정식 신고와 기록의 일관성

유지가 필수라는 것이다.

 

수발자 교체 시 유의사항 및 안정 수급을 위한 전략

수발자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급여 중단 없이 수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수발자 변경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서면으로 제출

  • 공단은 명확한 변경 사유가 있을 때만 가족급여의 지속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장 취업, 이사, 건강상의 이유 등 구체적으로 서술

수급자와 새 수발자의 관계 및 거주지 연계 자료 확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 생활 증거 등 첨부 시 신뢰도 상승

기록지 관리 이월은 날짜 단절 없이 정리

  • 예: 7월 10일까지 기존 수발자 → 7월 11일부터 새 수발자로 자연스럽게 연결
  • 같은 달 내에서 기록지 공백이나 날짜 중복 없도록 주의

공단의 등록 시스템 반영 시점 확인

  • 신청서 제출 후 실제로 수발자 등록이 변경되기까지 1~2주 지연 가능,
    그 기간 중 기록지는 새 수발자 명의로 임시 작성 후 보관

5. 수급자 진술 정리

  • 실사 대비 시 수급자가 “7월부터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 돌봐준다”고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대화 정리

이러한 절차와 대응 전략을 철저히 이행하면, 가족 내 수발자 교체가 발생하더라도 급여 수급은 중단 없이 이어

질 수 있고, 실사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수발자 교체는 제도상 허용되며, 공단에 정식 변경 신청과 관련 서류 제출을 전제로 급여 연속 지급이 가능하다.

수발자 변경 후에는 기록지 명의, 수발 내용, 수급자 진술이 공단 시스템 및 실사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변경 사

유가 합리적일수록 승인 확률이 높다. 신고 없이 기록지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일 이전 수

발기록을 제출할 경우 급여 환수 및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발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기록 관리와 서류 제출을 철저히 준비하여 공단과의 행정 절차에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