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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급자 주소지 이전의 법적 유효성과 실사 리스크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수발할 때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방문요양 가족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격을 갖춘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수발이 이루어지는가’, ‘가족관계와 거주 상황이 현실적인가’가 공단 실사

에서 핵심 확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가족 수발자들이 부모와 동일 세대 또는 인접 주소지

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자녀 세대와 일치시키면 수발이 인정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으로 수급자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한 주소지 이전만으로는 공단 실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형식적 주소지 이전은 ‘허위 수발’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수발자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모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의 법적 유효성, 공단

의 실사 기준, 허용 가능한 범위와 불이익 가능성을 제도 기반으로 명확히 정리한다.

부모돌봄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급자 주소지 이전과 실사

 

공단이 보는 ‘주소지’와 ‘실제 수발’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급여 지급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보유해야 한다.
  2. 수발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수발자가 수급자에게 하루 60분 이상 실질적인 수발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지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수발자의 주소지와 수급자의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공단은 실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발의 실체와 주소지 일치 여부를 종합 판단한다.

  • 수급자와 수발자가 동일 세대 또는 인접 거주지에 있어야 수발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수발자의 출퇴근 경로·직장 거리·병원 동행 내역 등에서
    실제 수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을 보류
  • 반대로 주소지가 달라도, 매일 수발한 근거가 명확하면 급여 지급 가능

즉, 단순히 주소지만 옮겼다고 해서 공단이 자동으로 ‘실제 수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지 = 수발의 증거’가 아닌 ‘거주 상태 + 수발 정황’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실사에서 문제가 되는 주소지 이전 유형과 실제 사례

공단 실사 사례 중에서 형식적인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부모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녀 집으로 주소지만 이전한 경우

  • 공단은 실사 시 수급자의 침구류, 세면도구, 약통, 식사 장소 등을 점검
  • 주소지에는 부모의 흔적이 없고,
    실제 생활은 이전 주소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위장 주소 이전’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수발자 자격 정지 처분

경기도 A씨는 어머니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고 가족 수발자로 등록하여 부모돌봄지원금을 수령

했다.하지만 실사 당시 A씨의 집에는 어머니의 약, 식기, 병원 진료 기록, 수발기록지 내용과 일치하는 물

품이 없었고, 어머니는 “혼자 원래 집에서 지낸다”고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3개월 급여 환수 및 수발자 자

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례 2: 실제 거주 이전은 있었으나, 수발 기록이 부실한 경우

  • 부모가 자녀 집으로 이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 방문 동행 내역이 없고,
    수발기록지도 일괄 작성된 경우
    실질 수발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서울 B씨는 치매 초기 상태인 아버지를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시킨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발기록지는 대부분 반복된 내용(세면 보조, 식사 준비 등)만 있었고, 병원 방문 기록, 약

수령 내역, 재가복지센터와의 연계 내역이 전무했다. 공단은 형식적 수발로 판단해 급여 일부 환수 및 재교육

권고 조치 를 내렸다.

 

이처럼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제 수발 증거가 부족하거나, 반복된 기록 작성으로 실사를 대비하지 못 한 경우

공단의 부정청구 또는 허위 수발로 간주될 수 있다.

 

수급자 주소지 이전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관리 방법과 실사 대응 전략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모 수발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주민등록 이전 외에도 실거주 증명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전기요금, 통신요금, 병원 진료지 변경 등
  • 수급자 명의 또는 자녀 명의로 된 공과금 납부 내역 확보

2. 침실 사진, 약통, 복약 기록 등을 확보하여 공단 실사 대비 물리적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 수발자의 집에 수급자 전용 공간이 존재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3. 병원·복지기관·재가센터 등과의 연계 활동 이력을 남겨야 한다.

  • 진료 동행, 약 수령, 외출 동반, 식사 준비, 목욕 보조 등
  • 기록지 외에도 외부 기관 기록과 연계되면 신뢰도 상승

4. 수급자의 진술 교육이 필요하다.

  • “딸이랑 같이 산다”, “아들이 매일 밥 해준다”는 내용이
    실사 담당자에게 전달되도록 평소 대화를 정리해둘 것

5. 수발기록지의 시간·내용·수급자 상태 변화 반영이 일관되어야 한다.

  • 단순 복사·반복 내용은 형식적 수발로 간주됨

이러한 사전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공단으로부터 ‘실질 수발’로 인정받고

급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을 위해 수급자의 주소지를 자녀 집으로 이전하는 것은 공단 기준상 허용되지만,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는 수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공단은 주소지뿐 아니라 실거주 여부, 생활 흔적, 수발기록의

일관성, 병원 방문 등 실제 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실사한다. 형식적 주소지 이전은 위장 등록으로 간주되

급여 환수 및 수발자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거주 증빙 자료와 생활 정황 근거를 함께 준비해

야 안정 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