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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시 장기요양 수급자와 수발자 간 금전거래가 공단 실사에 미치는 영향

부모돌봄지원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직접 수발할 때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가족급여(방문요양)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의 핵심 전제는 수발자가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며, 하루 60분 이상의 수발기록이 정기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

무에서는 수급자와 수발자 사이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자녀에게 수발 대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달하거나, 자녀가 부모 명의의 통장에서 병원비나

생활비를 인출해 사용하는 형태다. 이러한 거래는 가족 간 생활에 있어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으나, 공단

실사 또는 신고 접수 과정에서 ‘급여 이중 수령’ 혹은 ‘수발 실체 미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급자

의 통장에서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인출되고, 그 자금이 수발자 계좌로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면 공단은

해당 수발이 실질적인 돌봄이라 기보다 경제적 거래 관계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수급자

수발자 사이에 금전거 래가 있었던 경우, 공단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사 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한

의사항과 대응전략을 정리한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시 금전거래가 공단 실사에 미치는 영향

공단이 판단하는 금전거래의 기준과 ‘수발 실체’ 인식 구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가족급여 지급에 있어 수발자가 실제로 수발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

축으로 확인한다.

  1. 수발기록지의 정합성: 날짜, 시간, 수발 내용이 수급자의 상태와 일치하는가
  2. 수급자 진술 및 외부 관찰: 실사 시 수급자의 언급, 시설·병원 동행 여부
  3. 수급자와 수발자 간 금전 흐름: 반복적 계좌이체, 수급자 명의 출금 내역 등

공단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는 실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수급자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수발자에게 이체되고 있음
  • 수발자가 부모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후 개인 용도로 사용
  • 가족 수발자로 등록된 사람 외에 제3자 계좌로 수급자의 자금이 이동
  • 수급자에게 “돈을 주고 돌보는 계약” 형태의 진술이 확보됨

공단은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발은 형식적이고, 실질은 금전 계약 또는 대가 지급 관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발자 등록 자체가 무효 처리되거나 급여 환수,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공단은 실사 대상자로 우선 분류한다.

  • 실제 수발 없이 기록지만 작성된 경우
  • 수급자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급여는 가족이 수급하는 경우
  • 수발자에게 수급자가 일정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정황이 명확한 경우

이처럼 금전 흐름은 단순한 생활비 수준이더라도 수급자와 수발자의 관계를 오해받거나 의심받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수발자 명의의 계좌 이체, 현금 인출이 실사에 미치는 실제 사례

공단 실사 현장에서는 수발자 명의 계좌로의 일정 금액 이체 또는 현금 인출 내역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밀 실사에 들어간다.

 

사례 1 – 부모 통장에서 자녀 계좌로 매달 30만 원 이체 → 지급 중단 처리
서울 강서구의 A씨는 어머니(장기요양 3등급)를 수발하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령 중이었다. 공단은 실사 과정

에서 A씨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A씨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생

활비 명목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수발기록지에 ‘외출·외식·택시이용’ 등의 항목이 없었고, 수급자는 “그 돈이 돌봄

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어 공단은 수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6개월 급여 환수 및 자격 정지

1개월 조치를 내렸다.

 

사례 2 – 병원비 및 생필품 구입으로 인출했으나 기록지 일치 안 됨 → 경고 후 재조사
부산의 B씨는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병원 동행, 약값 결제, 식사 제공 등

사용했다. 하지만 기록지에는 해당 병원 방문 일자나 약 복용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공단은 경고 조치를

리고 3개월 내 재실사를 예고했다.

 

이처럼 수발자의 계좌로의 이체나 출금이 확인되었을 때 사용 용도, 기록 일치 여부, 수급자 진술 등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되며, 불일치 시 공단은 기록 허위 작성 또는 이중 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사 시 금전거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대응 전략

금전거래가 가족 간 생활비 수준이거나 의료·복약·교통·식비 등 수급자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실사 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생활비·병원비 지출 내역의 사용처 명확화

  • 카드 사용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약국 결제 내역 등 확보
  • 단순 이체·인출보다 소비 흐름이 보이는 구조 필요

수발기록지에 해당 활동 내뇽 구체적 기재

  • 병원 동행, 외식, 생필품 구입 등 금전 사용과 일치하는 수발기록 포함
  • 예: “오전 11시 병원 내과 진료 동행 후 약 수령 및 투약 지도”

수급자 진술 사전 정리

  • 수급자가 실사 시 “딸이 대신 사줬다”, “병원 갈 때 택시비로 줬다”는 진술 가능하도록 함

공동관리 통장 활용

  • 수급자와 수발자 공동명의 계좌에서 실비 지출만 분리 기록 시 오해 예방 가능

의료기관·복지기관의 진료·상담 기록 확보

  • 기록지에 기재된 활동이 외부 기관 기록과 일치하면 신뢰도 상승

 

공단은 금전거래 자체보다는 그 거래가 수발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통해
수발자와 수급자의 관계의 실질을 판단한다.

 

 

수급자와 수발자 간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살사에서 수발의 실체 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반복적 계좌이체, 현금 인출 등은 급여 이중 수급 또는 형식 수발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과 정당

한 사용 증빙이 필요하다. 실사 대비를 위해 수발기록지와 금전 흐름이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병원·약국·복지

기관 이용 내역, 수급자 진술,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수발자 자격 유지와 급여 안정 수급의 핵심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