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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수발자 본인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을 때 대리 수발 등록이 가능여부와 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은 가족이 직접 수발자로 등록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상태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돌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 방문요양급여 형태로 월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수

발자로 등록된 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발을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방문일지(수발기록지)를 하루

60분 이상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 가령 부모를 돌보는 자녀 A씨가 요양

보호사 자격이 없고, 배우자 B씨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부모는 배우자의 시부모 (또는 장

인·장모)인데, 배우자 이름으로 수발 등록이 가능한가?” 또는 “수발은 자녀가 하지만, 배우자의 자격을 활

용해 대리 등록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그 자격으로 대리 수발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 기준, 공단 지침,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명확히 정

리하고,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조건과 불가한 상황을 구분한다.

수발자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을 때 부모돌봄지원금

공단이 정한 ‘가족 수발자 인정 범위’와 배우자의 역할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모돌봄지원금 지급 시 수발자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공식 문서 기준에 따르면 수발자로 인정되는 가족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며느리, 사위 (단, 실제 동거 또는 수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 수발을 수행하고 있는가"이며, 단순히 가족관계가 존재하

거나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발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를 돌보지만 자격이 없고, 배우자만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발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아닌 경우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단은 실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 수발자가 수급자와 실제 일상 접촉을 하고 있는가
  • 수발기록지의 내용이 당사자의 행동과 일치하는가
  • 요양보호사 자격자와 수급자 간 동거 또는 근거리 거주 조건이 충족되는가

결론적으로, 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수발을 하지 않고 자녀가 수발을 수행한다면, 배우자 명의 등록은 원칙적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대리 수발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가능한 구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공식 수발자로 등록되어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한 사례의 조건

  1.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2. 수급자(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 동거 또는 인근 거주 중이며
  3. 실제 수발을 하루 60분 이상 수행하고 있다는 기록과 정황이 있으며
  4. 기록지 작성, 병원 동행, 위생관리, 복약 보조 등 실질 수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는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수발자로 등록되고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단, 공단은 형식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 수발은 자녀가 하는 경우 이중청구 또는 허위기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실사 시 수발자의 진술, 수급자의 상황, 병원 진료 동행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을

합 검토하여 실제 수발이 이뤄졌는지 판단한다.

 

사례로 보는 배우자 명의 수발자 등록의 실제 적용과 주의사항

사례 1 –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시모 수발자 등록 → 인정됨
인천 서구의 A씨는 71세의 시어머니(장기요양 4등급)를 직접 수발하고자 며느리 명의로 수발자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시모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면서 매일 아침 식사보

조, 투약관리, 병원 동행 등을 꾸준히 수행했다. 공단은 주민등록등본, 병원 진료기록, 수발기록지를 기반

으로 실질 수발이 확인되었으며, 가족관계가 배우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발자로 등록되

고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이 승인되었다.

 

사례 2 – 남편 명의 등록, 실제 수발은 아내가 수행 → 실사 후 지급 정지

부산의 B씨는 남편 명의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등록하고 수발자로 신청했으나, 실제 수발은 아내가 담당

하고 있었다.공단 실사에서 시어머니는 “OO이가 날 돌봐주지, 아들은 출근해서 못 본다”고 진술했고,
 수발기록지 내용과 실제 거주·활동 시간대가 불일치하여 급여 지급은 즉시 중단되고, 허위 기록으로 환

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실제 수발 주체와 자격 보유자가 일치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 등록이 허용

되더라도 실질 수발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수발자 본인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수발을 수행하지 않으면 대리 등록

은 불가능하다. 공단은 수발자 등록의 요건으로 ‘가족관계 + 자격 보유 + 실질 수발’을 모두 요구하며, 형

식적 등록은 실사 시 환수 또는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실제 수발을 수행하고 있고, 수

급자와 동거하거나 충분한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수발자 등록 및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등록

시에는 기록지 일관성, 병원 동행 내역, 생활반경 일치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 실사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

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