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직접 수발할 때 국민건강보
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가족급여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바로 ‘수발기록지
(방문요양 일지)’이며, 급여 지급의 실질적인 증빙으로 작용한다. 2025년 현재, 수발기록지는 공단이 실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이자, 허위 작성 시 급여 환수 및 수발자 자격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관리 요소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이로 작성한 기록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많고,
수발자가 일정 기간을 몰아서 작성하거나 형식적으로 정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수발자들이 “수발기록지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써도 될까?”, “디지털 방식으로 정리하면 공단이 인정할까?”
라는 질문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수발기록지의 디지털 관리에 대한 공단의 공식 기준, 전자문서 활용 가능 여부,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과 전략까지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한다.
공단의 수발기록지 관리 기준: 서면이 기본, 디지털은 예외로 허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기준으로 수발기록지는 기본적으로 ‘서면 작성 후 자필 서명’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식 장기요양 급여지급 지침서에는 “가족 수발자가 작성한 일일 수발기록지는 수급자(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수발자의 실제 활동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디지털 또는 전자문서 방식의 수
발기록 관리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 수발자가 원본 수기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으로 디지털화한 경우
→ 종이 기록과 일치하는 이미지 저장 파일은 인정 가능 - 태블릿 또는 모바일 문서 앱을 통해 당일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한 PDF 형식의 문서
→ 수발자와 수급자가 전자서명 또는 터치 입력한 경우 - 디지털 기록이 아닌 기록지 내용을 병행 관리한 개인 문서(예: 구글 문서, 엑셀)
→ 실사 시 서면 제출이 가능한 상태이면 보조기록으로 활용 가능
다만, 공단은 종이기록 없이 오로지 디지털 파일만 있는 경우 실사 시 불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날짜 정보
조작 또는 내용 삭제 가능성이 있는 형태는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론
적으로 ‘서 면 기반 기록 → 디지털 백업’은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록만 단독 사용’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
다는 점이 핵심이다.
수발자가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지를 관리할 때의 실무적 장점과 주의점
실제로 수발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기록이 오히려 편리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식이 될 수 있다.특히 다음과
같은상황에서는 전자기록 관리 방식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 스마트폰으로 작성 후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하여 분실 위험 없음
- 손글씨가 불편하거나 정리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수발자에게 더 유리
- 실사 요청 시, 날짜별 문서·이미지를 검색하여 즉시 제출 가능
- 수발내용의 반복성, 주간 패턴 등을 한눈에 관리 가능
하지만 다음의 주의점들을 간과할 경우, 디지털 기록은 오히려 실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텍스트 편집이 자유로운 형태(PDF 아닌 워드, 메모장 등)는 기록 변조 가능성이 있어 신뢰도 낮음
- 본인 외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필 원본 부재’ 사유로 인정 거부 가능성
- 일괄 작성(예: 2주분 몰아서 입력) 패턴이 확인되면 형식적 작성으로 간주됨
따라서 디지털 기록은 ‘실제 수발 직후 작성’, ‘시간·위치·서명 정보 포함’, ‘서면 백업 가능’이라는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모바일 문서 앱이나 구글 설문, 노션, 네이버 메모 등 신뢰도 있는 플랫폼
을 활용하되,정기적으로 PDF 저장 및 프린트 출력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다.
공단 실사에서 디지털 기록 제출이 인정된 사례와 비인정된 사례 비교
공단은 실사 시 수발기록지를 반드시 요청하며,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된 문서에 대해 실제 수발 여부, 기록의
신뢰도, 수정 흔적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사례 1 – 구글 문서로 매일 수발기록을 작성하고, 주 1회 출력해 보관 (인정됨)
서울 송파구의 A씨는 매일 아침 수발 직후 스마트폰으로 구글 문서에 수발내용을 입력하고 주 1회 가족 사무
용 프린터로 출력해 원본을 파일에 정리하였다. 공단 실사 시 A씨는 해당 출력본과 구글 문서 링크 모두를 제
출하였고, 작성 일시 정보와 시간 기록, 서면 서명까지 확인되어 정상적인 기록으로 인정받아 급여 유지가 확
정되었다.
사례 2 – 메모장 앱에 일괄 입력, 서명 없이 이미지 캡처 제출 (인정 거부)
부산 사하구의 B씨는 수발기록을 아이폰 메모장에만 저장해두었고, 실사 시 해당 기록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제출하였다. 하지만 서명란이 없고, 날짜별 저장 일시가 일괄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생성되어 있어 공단은
형식적·사후 작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해당 기록은 급여 인정에서 제외하였다.이 사례는 디지털 기록의 기
술적 편리함보다 기록의 진정성, 시점, 일관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가 실사 통과 여부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부모돌봄지원금 수발기록지는 원칙적으로 자필 서면 작성이 기본이며,디지털 기록은 보조적 수단 또는 백업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다.다만, 스캔, 전자서명 포함 문서, 날짜 추적 가능한 구글 문서 등은 일정 조건 하에서
실사 시 인정될 수 있다.디지털 기록만 단독으로 보관하고 서면 원본이 없을 경우, 급여 환수 또는 기록 불인정
위험이 있다.가장 안전한 방식은 실시간 작성 → PDF 저장 → 주간 출력 → 서면 원본 보관의 병행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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