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는 가족 수발자는 매일 수발이 이루어진 시간과 내용을 방문요양 수발기록지(일지)에
기재해야 하며, 이 기록이 곧 급여 지급의 핵심 근거 자료가 된다. 공단은 지급 전후, 혹은 민원 발생 시 수발기록
지를 정밀하게 검토하며 기록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고 판단하면 급여 보류, 환수, 수발자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낙상사고나 응급상황은 단순 수발 활동 이
상의 복잡성을 동반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수발자가 기록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공단의 실사 판
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기록을 남기면 불이익을 받을까?”, “그 날 수발을 못했는데 기록을 비워야 하나?”,
“응급실에 동행했는데 어떤 표현이 유리할까?”라는 실무적 질문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 중 실제로 사고나
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발자가 기록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공단 실사에 불이익 없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기준과 전략을 정리한다.
공단은 사고 상황 기록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검토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기록지를 검토할 때 ‘실제 수발이 있었는가’와 ‘기록 내용이 수급자의 상태 및 의료 이력과
일치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러한 기준은 일상적인 수발 활동뿐 아니라 낙상, 저혈당, 실신, 탈진, 위급 질
환 등 응급상황에 대한 기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공단은 응급상황 자체를 불이익 요소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사고 기록이 수발자의 성실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낙상 발생 시점, 장소, 대응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 병원 또는 119 이용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사고 이후 수급자의 기능 저하가 기록지에 연속적으로 반영된 경우
- 수발자가 사고를 숨기거나 생략하지 않고 정직하게 기재한 경우
실사 과정에서는 사고 전후 기록의 흐름, 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 병원진료 기록과의 정합성을 종합 판단한다.
따라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 수발기록지에 낙상·응급 상황을 기재하는 방법
낙상 또는 응급상황이 있었던 날의 수발기록지는 일반적인 기록과는 구분되는 상세성과 사건 중심의 구체적 서술
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작성 기준을 지키면, 실사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기재한다.
예: “오전 10시경 화장실 내에서 슬리퍼 미끄러짐으로 낙상 발생”
→ 단순히 “낙상 발생”으로 끝내면 불완전한 기록으로 판단됨
2. 수발자의 직접적인 관찰 또는 조치 내용을 적는다.
예: “낙상 직후 양손으로 부축하여 이동 후 냉찜질 실시”
→ 기록자가 상황을 목격했고, 즉시 조치했다는 점을 명시
3. 병원 진료나 119 이송 여부는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예: “오전 11시 15분 119 신고 후 ○○병원 응급실로 이동, CT 및 진단 후 귀가”
→ 병원 명, 시간, 조치 내용 등은 실사 시 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히 적는다
4. 사고 이후 상태 변화를 연속적으로 반영한다.
예: “다음 날부터 이동 시 손잡이 의존, 야간 화장실 동행 요청 증가”
→ 수급자의 상태 변화가 수발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
5. 과장 없이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며, 타인의 책임 전가는 피한다.
예: “부주의로 넘어진 것 같음”은 자의적 판단이므로 사용하지 않음
→ “일상 이동 중 균형 잃음”처럼 관찰 중심 서술이 바람직
이처럼 수발자는 사건 중심 기술을 하되, 사실에 근거한 서술을 통해 신뢰도와 급여 적격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록을 생략하거나 무성의하게 작성하면, 오히려 사고 은폐 또는 부실 수발로 간주되어 실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낙상 이후 기록 흐름과 공단 실사 대응을 위한 전략
낙상이나 응급 상황은 수급자의 기능 저하 또는 회복 과정을 공단이 추가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므로, 이후 수발
기록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한다.
첫째, 사고 후 연속되는 기록에는 상태 변화와 수발 강도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 예: “전일 낙상으로 인해 오늘은 침상 내 안정 유지”,
“스스로 식사 불가능하여 수발자가 직접 식사 보조” 등
→ 하루만 기록하고 다시 평소처럼 돌아가면 의심의 여지가 생김
둘째, 병원 진단서 또는 응급실 진료확인서를 별도 보관한다.
→ 실사 시 요청 가능성이 있으며, 진료기록 유무가 중요 판단 근거가 됨
셋째,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수발자의 확인 진술이 있다면 별도 작성해둔다.
→ “같은 시간대에 ○○씨가 함께 있었음” 등의 기록이 신뢰도 상승에 도움
넷째, 기록지는 반드시 그날 그날 작성하며, 사후 기재 시 날짜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고 이후 3일간의 기록이 몰아서 작성된 경우, 형식적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전략은 실사 담당자가 수발자의 정직성과 기록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급여 유지 여부
또는 수발자 자격 유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낙상, 실신, 응급상황 등은 수발기록에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공단 실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시간, 장소, 조치 내용, 병원 이송 여부, 수급자 상태 변화 등 객관적이고 관찰 중심으로 서술해야 급여 지급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기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오히려 실사에서 ‘기록 누락’으
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과 자료 보관이 수발자의 보호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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