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녀가 부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후, 가족급여 형태로 부모돌봄지원금
을 수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족이 직접 수발하기 어려운 상황은 적지 않
다. 가령 직장 근무가 불가능한 환경이거나,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거나, 수발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다양한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족 수발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
다.이럴 때많은 이들은 부모돌봄지원금을 포기하면 ‘다른 복지 혜택은 없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가족급여를 포기하더라도,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른 형태의 지원 제도
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을 직접 수급하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
을 보유한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2025년 기준 대안적 복지 서비스를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가족 수발을 포기한 경우 활용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기반 대체 서비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자녀가 직접 부모를 수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이 무의미해지는
것은아니다. 공단은 가족 수발 여부와 무관하게,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 요양기관 서비스
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
재가요양기관을 통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족이 직접 수발하지 않고 부모돌봄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1일 60분 이상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급여는 기관을 통해 정산된다.
- 수급자 본인부담률: 15%
- 수급자 선택에 따라 30분, 60분, 90분, 120분 단위로 조정 가능
- 식사, 세면, 투약 지도, 산책 보조, 병원 동행 등 실제 수발 중심으로 운영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부모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이 수발 여력이 없다면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곳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등급별로 하루 6~8시간 동안 돌봄, 식사, 재활, 인지훈련
등을 제공한다.
- 부모돌봄지원금 수령 대신 시설 이용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
- 일과 중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포함되어 15% 본인부담만으로 이용 가능
단기보호시설 또는 단기입소 요양시설
가족이 일정 기간 수발을 할 수 없을 경우 (예: 수발자의 입원, 해외출장 등)에는 단기보호기관 또는 요양
시설 단기 입소를 선택할 수 있다.
- 최소 1일~최대 30일 이내로 운영
-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보호 연속성 유지
- 공단과 계약된 시설은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역 선택 가능
지방자치단체 복지 시스템을 통한 부모돌봄 대체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외에도 각 지자체는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고령 부모를 위한 지방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을운영 중이다. 이들은 부모돌봄지원금과는 별개로 활용 가능하며,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이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위탁한
수행기관이 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를 파견하며, 정기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가사 보조,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가족 수발이 없더라도 독거노인 중심으로 적극 지원
- 무료 또는 최소 본인부담으로 월 8회~12회 방문 제공
- 방문 횟수는 수급자의 상태와 위기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긴급돌봄지원서비스
단기적으로 가족이 수발할 수 없는 긴급 상황 (예: 수발자 입원, 사망, 이사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72시간 이내 긴급 요양보호사를 파견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과 무관하게 가능
- 1회 최대 10일 이내로 한시적 제공
- 긴급 후속 돌봄 연계가 함께 이루어짐
서울형 어르신돌봄SOS센터, 부산형 돌봄노하우 서비스 등 지역 특화 모델
일부 광역시·자치구는 자체 복지센터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외의 보조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시의 ‘어르신돌봄SOS센터’는간호사·복지사 파견을 통해 단기간 수발 공백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긴급지원, 단기지원, 생활지원 등으로 분류
- 가족 부재 시 독거노인 집중 보호
-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와 별개로 신청 가능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부모 수발을 하지 않는 경우 제도상 문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부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수발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 수발 여부를 강제하지 않으며, 단지 수급자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적
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뿐이다.실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발 포기가 합리적인 선
택이 될 수 있다.
- 자격은 있으나 가족이 직장에 다녀 수발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 자격을 취득한 지 오래되어 현장 실무 역량이 부족한 경우
-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 실질 수발이 불가능한 경우
- 형제 간 갈등이나 가족 내부 요인으로 수발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장기요양등급을 유지한 채로 요양기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지자체 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활용하면 된다. 단, 가족 수발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록지를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실제로 수발하지 않은 가
족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는 공단 실사에서 허위 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부모돌봄지원금을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직접 수발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장기요양등급을 활용해 요양기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등 다양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외에도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지원, 지역 특화 돌봄 모
델이 부모돌봄지원금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족이 수발을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도적 절차에 따라 대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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