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직접 수발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가족요양급여
명목으로 부모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수발자 개인의 통장으로 매월 정산되며, 현실적
으로는 월 2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된다. 많은 수발자들은 이 급여가 “국가에서 주는 복지금”
이라는 인식 하에 별도의 소득 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이 금액은 법률상 비과세 수당
이나 수당성 현금이 아닌 ‘요양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처리되며, 실제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
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가족요양급여 수령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
하고 있으며, 일부 자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 누락에 따른 추징 통보를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가족 수발자라면 반드시 부모돌봄지원금의 과세 기준과 소득 구분 방식, 신고
시점과 대상 여부, 그리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가?
국세청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발자가 부모돌봄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이 소득은 통상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기타소득’이다.기타소득은 원칙적으
로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공제를 적용받은 뒤 5~8.8%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돌봄지원금 지급 주체가 공단이라는 점이다. 공단은 수발자에게 급여를 송금할 때 별도로 세금
을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발자는 연간 수급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
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자진 신고해야 하는 구조다. 여기서 신고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는 두 가지 기준
으로결정된다.
- 연간 총수급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가?
- 수발자가 기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의 수입이 있는가?
만약 전업주부나 은퇴자가 단독으로 가족급여만 받는 경우라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며,신고도 불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수발자는 연간 600~10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도 세금신고를 누락해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단은 매년 2~3월경, 전년도 가족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요양급여 지급내역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발
송한다.해당 서류에는 수발자의 성명, 주민번호, 총 지급액, 급여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내역
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도 자동 연동되어 자료제공 된다. 수발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
간에 홈택스에 접속하면,해당 급여 수령 내역이 ‘기타소득’ 항목에 미리 표시되어 있을 수 있다.이 경우
에는 실제 소득금액을 인정하고, 해당되는 세율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거나, 기초공제 또는 경비율(기준
경비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타소득의 60%를 경비로 간주하고,나머
지 40%에 대해 과세하므로, 실제 납부 세액은 수급액 대비 상당히 낮게 책정된다.
예시:
연간 수급액 600만 원 × 40%(과세표준) × 6.6%(기타소득세율) = 약 158,000원 수준
또한, 해당 소득이 단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단순경비율이나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해 세무 처리
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단, 수발자가 이미 근로소득자이거나, 개인사업자 등 다른 소득원과 병행 중
이라면 해당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때는 사전에 세무사 상
담을 받아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선택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의 불이익은?
부모돌봄지원금은 복지급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발
서비스 대가로서의 소득이다. 따라서 지급이력, 수급자의 신상정보, 급여 지급 계좌 정보까지 모두 공단
과 국세청 시스템에 공유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숨겼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자동화된 전산
연동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경정청구 및 세금추징
: 해당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경정조사 후 추징세액 + 10~20% 가산세 부과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자 분류
: 일정 횟수 누락 시, 국세청 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향후 세무조사 우선 대상 가능성 상승 - 건강보험료 조정
: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자동 조정되어 인상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모돌봄지원금 수령자는 급여 규모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매년 지급 내역 확인
후 소득세 신고를 자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모돌봄지원금은 법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요양 서비스 대가’로 간주되는 과세 소득이다. 연간 수급액
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진 신고가 필요하다. 공단은 매년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전송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자동 확인할 수 있다. 소득신고를 누락하면 및
가산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수발자는 급여 수령 후 반드시 세
금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경비율 적용 등으로 세액이 과도하지 않으므 로 세금 부
담을 우려해 신고를 회피하는 것보다, 정식 경로로 신고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대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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