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 수발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돌보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는 구조는 이제 많은 가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부모 수발을 하던 자녀가 동시에 다른 가족(예: 배우자, 시부모, 장애 형제 등)을 함께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두 명 이상의 가족을 돌보면 이중 수급이 가능한가?” 즉, 부모돌봄지원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이중 수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정해진 제도 내에서 ‘복수 수발자 등록’, ‘다중 수급자 분산 수발’ 등의 방식으로 부분 수급이 가능하며, 행정적 허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수발자가 2인 이상의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 부모돌봄지원금을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는지, 이중 수급이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조건, 실무 전략까지 정리한다.
가족 방문요양급여의 수급 원칙과 수발자 중복 제한 구조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 중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에 해당하며,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하루 60분
이상 직접 수발을 수행할 경우 급여가 지급된다.
공단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하나의 수발자(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진다.
- 동일 시간대에 복수 수급자를 수발할 수 없음
- 1일 최대 수발 인정 시간은 3시간
- 가족 방문요양 수급은 하루 1건 원칙 (단, 일부 예외 허용)
- 동일 수발자가 서로 다른 수급자의 가족요양 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음
즉, 부모 A씨와 시부모 B씨가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발자 본인이 동일 시간대에 두 명의 수급자를 수발했다고 주장할 경우 하나의 건에 대해서만 수급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부분적인 ‘복수 수급자 수발’ 구조가 가능하다.
- 수발자가 1일 2명 이상을 수발하되, 각 수발시간이 명확히 분리되고 기록된 경우
- 공단에 각 수급자별 ‘수발기록지’, ‘수발시간표’, ‘동거 여부’를 각각 입증한 경우
- 수발자 본인의 신체적, 시간적 수발 가능 범위가 입증 가능할 경우
실제 이중 수발 구조의 사례 분석과 공단의 행정 판단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치매 3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와,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함께 돌보고 있었다.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으며, 두 어르신 모두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어머니
한 분만 수발자로 등록하고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었으나, 시어머니가 추가로 등급을 받자 공단에 문의해 ‘복수 수급자
병행 수발’ 여부를 검토했다. 공단은 아래 조건을 제시하며 이중 수발은 부분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어머니 수발은 오전 8시~9시 (주소지: 자택)
- 시어머니 수발은 오후 1시~2시 (주소지: 인근 아파트)
- 수발기록지를 수급자별로 별도 작성
- 수발 장소와 이동 동선, 시간 간격이 명확함
A씨는 이후 두 어르신 모두에 대해 각각 1시간씩 수발하고, 각각 월 25만~30만 원대의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 종로구의 B씨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아버지와 장애를 가진 남편을 동시에 돌보고 있었으나, 남편은 장기
요양 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간병 시간은 수급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B씨는 아버지에 대한 방문 요양급여만
인정 받고, 남편 돌봄은 복지센터 활동지원사와 병행 구조로 설계하였다.
이처럼 이중 수발이 가능한 구조는 ‘등급자 수발’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수발 시간, 공간, 수급자 기록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중 수급 허용을 위한 수발자의 실무 전략과 주의사항
부모돌봄지원금의 이중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더라도, 복수 수급자에 대한 교차 수발, 시간 분리 수발은 행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수발자가 아래와 같은 전략을 취한다면 이중 수급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첫째, 공단에 두 명의 수급자에 대한 각각의 수발계획서와 기록지를 개별 작성한다.
→ 예: 오전은 부모, 오후는 시부모
→ 실제 수발시간이 하루 3시간 이내여야 하며, 중복 불가
둘째, 수급자별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다면 이동 동선, 수발 가능 시간표를 문서화하여 수발자의 시간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수발자의 본인 건강상태, 실질 부양 역할을 가족 진술서, 의료진 소견,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 의견 등으로 보완하면 공단
심사 시 신뢰도가 높아진다.
넷째, 공단 실사 대응 시 수급자 모두의 수발 상황이 기록지와 일치해야 하며, 실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수급자 중 한 명이 요양시설이나 병원 입원 상태라면 수발은 일시 정지되므로, 이중 수급 자체가 제한된다.
→ 입퇴원 내역은 기록지에 반영해야 함
부모돌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한 명의 수급자에 대해 한 명의 수발자가 수발한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되지만, 복수의 수급자에 대해 실질적 분리 수발이 이뤄지는 경우 공단은 행정심사를 통해 예외적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수발자가 두 명 이상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발 시간, 거리, 기록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세워 이중 수급 가능성을 제도 안에서 실현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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