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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부모가 요양등급 신청을 거부할 때 부모돌봄지원금 신청을 위해 수발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절차

가족 수발자가 부모의 인지저하나 건강 악화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정작 부모 본인이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자체가 막히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처럼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조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 대리 신청 및 ‘간접 판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자녀가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춘다면 일정 조건 하에서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부모가 요양등급 신청을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족 수발자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실무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부모가 신청을 거부할 때 부모돌봄지원금 신청을 위해 수발자 대응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기본 원칙과 부모의 거부 유형 정리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 중풍, 거동 불편, 인지장애 등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등급이 있어야 부모돌봄지원금(방문요양 가족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등급 신청은 실질적으로 가족 수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족 수발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시도하게 된다.

  • 부모가 본인의 질환이나 노화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 치매, 우울증 등으로 인한 병식(병에 대한 인지) 결여가 있을 때
  • 의료기관 진료를 거부하거나, 공단 실사 자체를 피하려 할 때
  • 등급 신청을 ‘복지 낙인’으로 받아들이며 반감을 표할 때

이러한 경우 수발자는 자격을 갖추고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 접근 자체가 막히게 된다.

 

수발자의 단독 신청 가능 조건과 법적 대응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 외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 수급자 본인의 서면 동의 또는 구두 동의가 확보된 경우
  • 가족 수발자가 법정대리인, 보호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경우
  • 인지저하 또는 질환으로 인해 동의가 어렵다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즉, 부모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입증되지 않거나, 의사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녀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단독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단독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공단 장기요양 등급신청서 작성 (수급자 명의로)
  • 자녀 명의의 ‘대리신청인 등록 요청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비속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동거 증명 시 필요)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환 및 의사 표현 불가 증빙)
  • 간단한 ‘부양 진술서’ 및 ‘돌봄 필요 사유서’ 작성

이러한 서류를 기반으로 공단은 내부심사를 거쳐 공단 실사팀이 ‘신체기능 및 인지판정’을 직접 진행하며, 수급자 본인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된다. 단, 부모가 등급조사 중 명확하게 거부하거나 실사에 불응할 경우 등급이 부여

되지 않으며, 재신청까지 유예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단독 신청 성공 사례와 공단의 행정 처리 흐름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치매 증세가 진행 중인 78세 어머니를 수발하고 있었고, 본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A씨는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고자 했으나 어머니가 본인 상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등급 신청을 원치 않았다. 

A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 병원에서 ‘경도 치매 및 경계성 인지장애’ 진단서 발급
  • 어머니와의 동거 주민등록등본 제출
  • 어머니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자녀 단독 대리 신청 사유서’ 및 ‘수발 경과 진술서’ 작성
  • 공단에 ‘대리신청인 등록 요청서’ 제출

공단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실사팀을 파견하였으며, 어머니가 실사에 응한 것을 확인하고 등급 판정 절차를 정상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기요양 5등급이 확정되었고, A씨는 매월 부모돌봄지원금을 정식 수급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자녀가 부모의 복지 접근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리 신청을 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공단 또한 ‘인지저하자에 대한 보호자 대리 신청’을 긍정적

으로 평가한 케이스였다.

 

단독 신청을 위한 수발자의 전략과 유의사항

부모가 요양등급 신청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수발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부모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라면 직접 대화를 시도하여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 ‘공단 방문이 복지서비스 연결을 위한 일반 절차’임을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

둘째, 부모가 병식이 없거나 질환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대리신청의 불가피성’을 문서화해야 한다.

셋째, 공단에 등급신청서와 함께 ‘대리 신청 사유서’, ‘수발 진술서’, ‘가족관계 서류’, ‘등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

넷째, 실사 진행 시 부모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신체상태,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수발 상황이

진정성 있게 전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신청이 거절되거나 실사에서 불응으로 판단될 경우 최소 3~6개월 재신청 제한이 발생하므로 첫 접수 시 서류와 설득 모두를 최대한 준비된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부모가 요양등급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자녀가 법적 보호자이자 실질 수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단독 신청은 제도 내에서

허용 가능한 방식이다. 공단은 무리한 수급보다는 실질적인 돌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절한 서류와 진술,

보호자 역할 입증이 함께 이뤄진다면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