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조부모의 노후를
손주가 책임지는 가정 형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가족구조 속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조부모를 손주가 직접 수발하고,
부모돌봄지원금(방문요양 가족급여)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25년 현재, 부모돌봄지원금은 직계존비속 중 ‘자녀 또는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 수발자로 등록할 경우 지급 가능한 구조이며, 손주가 수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족관계법,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 등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글에서는 조손가정에서 손주가 조부모의 가족 수발자로 등록하고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 법적 제약, 가능성 및 실무 전략까지 정리한다.
부모돌봄지원금
의 수급 구조와 가족 수발자 등록 요건
부모돌봄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 방문요양급여 중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에 해당하며, 가족 중 자녀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단에 ‘가족 수발자’로 등록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수발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 수발자는 수급자와 직계가족일 것
- 실제 수발시간(1일 60분 이상) 충족 및 수발기록지 작성
- 동일 주소지 혹은 일상적 수발 가능 거리 내 거주
문제는 ‘직계가족’의 법적 해석이 자녀 또는 배우자로 명시되어 있어, 손주가 수발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해석 또는
서류로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반적으로 손주를 직계비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발자 등록 자체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손주가 수발자가 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예외 기준
손주가 조부모를 수발하면서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려면, 다음의 법적·행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손주와 조부모 간 사실상 부양 관계 또는 동거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해당 손주가 조부모의 주된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
→ 과거 6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 기록
→ 생활비, 간병비 지출 증빙
둘째, 손주가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에 ‘직계존비속 예외 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조부모 본인의
자필 동의서,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사실 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셋째, 손주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정식 취득한 상태여야 하며, 간접고용(기관 소속)이나 위탁형태가 아닌 ‘가족 수발자’로
등록 요청해야 한다.
넷째, 손주가 19세 이상 성인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공단에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은 내부 심사와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 손주 수발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사유 없이 부모가
존재함에도 손주가 수발자로 나서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절되는 구조이며, 부모 사망, 장기 해외체류, 법적 이탈 등 증빙이 있는
경우만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조손가정 실제 사례 분석 및 공단 승인 가능성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장기요양 4등급을 받은 할머니를 직접 수발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A씨 외에는 가족이 없으며,
자녀(즉, A씨의 부모)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공단에 ‘가족 수발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되었다. 이후 A씨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였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확인)
- 주민등록등본 (조부모와 3년 이상 동거 기록)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본인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조부모의 장기요양 수급자격 확인서
이후 공단은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손주인 A씨를 예외적으로 가족 수발자로 인정하였고, A씨는 매월 약 58만 원의
부모돌봄지원금을 수령하며 할머니를 계속 수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 화성시의 B씨는 조부모의 인지기능 저하로 수발을 시작하였고, 부모는 해외 장기체류 중이라는 진술서와
출입국기록을 제출하여 수급자 측의 동의 및 실수발 확인 조건으로 수발자 등록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드물지만,
손주가 조부모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그 외 가족이 없거나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입증된다면 공단은 유연하게
수발자 등록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수발자 등록을 위한 실무 전략과 유의사항
손주가 조부모를 직접 돌보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이 중요하다.
첫째, 공단에 수발자 등록 신청 시 단순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 진술서’, ‘가족 동의서’, ‘부모 부재
증명자료’ 등 정황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둘째, 조부모와의 실제 수발시간, 수발 내용, 돌봄 일상 등을 기록지 형식 또는 일지로 작성해 두면 실사나 행정 판단 시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된다.
셋째, 지역별 공단 지사마다 예외 사유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 사전 전화 상담 후 준비서류를 정리하고, 필요 시 민원서식(이의신청서) 또는 국민신문고 경로를 활용하여 행정소통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반드시 실명 등록 및 실습 이수 완료 후 정식 취득 상태여야 하며, 수발자 등록 시 자격증 사본과 실명
일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섯째, 조손가정이 복수 가구일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가족 내 합의서 또는 동의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조손가정에서 손주가 조부모를 실질적으로 수발하고 있다면, 제도의 원칙과는 다소 다르더라도 실제 돌봄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모돌봄지원금의 가족 수발자 등록은 행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식 서류, 객관적 기록, 실질 수발 근거 자료를 준비하면 예외 승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성으로도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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