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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을 위한 가족 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정보' 제출 기준 완벽 정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직접 수발하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가족 수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 수발자

등록 절차 외에도간접적으로 ‘부양의무자 정보’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신청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긴급복지연계 등의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제출해야만 수급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정보가 언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는 일반 수발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 및 관련 복지제도 신청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정보가 요구되는 정확한 상황, 제출 기준, 사례, 대응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다.

부모돌봄지원금 관련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정보' 제출 기준

부양의무자 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적용 제도 범위

부양의무자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노부모의 경우 자녀가 대표적인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
국가 복지 제도 중 일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 외에도 부양의무자(즉,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족 수발자가 직접 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부양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정보 제출이 요구된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건강보험료 기준 평가
  •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추가지원형 서비스 신청 시
  • 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 시
  • 재가복지센터 연계 시 서비스 유형 판정용

부모돌봄지원금 자체는 수급자(부모)의 등급과 수발자 자격에 따라 지급되며, 수발자의 소득·재산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위 제도들이 선행되어야 부모돌봄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정보 제공은 사실상

'준 필수 요건'에 해당한다.

 

소득·재산 정보 요청 기준과 제출 시 유의사항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요청은 제도별로 기준과 범위가 다르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누락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요청 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득 항목

  • 근로소득 (급여, 상여 포함)
  • 사업소득 (임대, 자영업 등)
  • 기타소득 (이자, 연금, 부모돌봄지원금 포함)
  •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재산 항목

  • 부동산 소유 여부 (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보유 대수 및 시가표준액
  •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등)
  • 임대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정보 수집 방식은
① 신청자 동의 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자동 수집,
② 수발자가 별도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단독 가구 약 310만 원, 2인 가구 520만 원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
  • 금융자산: 5백만 원 이하 (부양비용 고려 시 가감 적용)

특히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라도 직계존비속으로 판별되면 자동 부양의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보 제출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사례로 본 제출 여부에 따른 수급 결정 차이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수발하며 부모돌봄지원금 신청을 준비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단독세대이며, A씨와는 세대를 분리한 상태였다. 공단은 장기요양등급은 승인하였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시 A씨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일반돌봄’만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유는 A씨의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80%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고위험군 맞춤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된 사례이다.

반면, 전북 익산시의 B씨는 부모가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한 이후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였고, 자녀 2명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함께 제출하였다. 1명은 무직, 1명은 비정규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았으며, 재산도 대부분 공동명의 상태였기에 부양능력

없음이 인정되어 지원이 승인되었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정보는 단순한 서류 수준을 넘어서 복지 수급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수발자 본인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수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행정 전략

부모돌봄지원금 및 연계 복지 수급을 위해 부양의무자 정보를 요구받았을 경우, 수발자는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확보해 둔다.
→ 모든 정보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이 유효하며, 지자체 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둘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 ‘부양능력 없음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실질적 부양 불가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 부모와의 실거주 거리, 부양 이행 불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셋째, 가족 간 분쟁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단절 확인서’ 또는 ‘부양 회피 사유 진술서’를

별도 작성하여 읍면동 복지팀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부모가 단독세대가 아니거나 수발자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수발자가 실질적 부양자임을 입증하면 복지담당자는

탄력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수발일지, 간병기록, 진료보조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

다섯째, 수발자 본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수발로 인한 생계 곤란이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항목을 병행 신청

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불균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을 위한 핵심 전제는 장기요양등급 유지와 실질적 가족 수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연결된 각종 복지서비스를 통해 돌봄과 생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정보 제공이 필수적인

단계로 자리하고 있다. 정보 제공은 의무가 아닌 권리 행사의 수단이며, 정확한 서류 준비와 소명 전략을 통해 오히려 수급 조건을 명확히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