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직접 돌보는 가족 수발자가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해지는 경우 돌봄이 중단되거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 수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정식 근로자 신분이 아닌 '가족 내 무급 돌봄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산재보험법이 점차적으로 ‘노무 제공자 보호 확대’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1인 자영업자 등에 이어 일부 비정형 가족돌봄 제공자까지도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 수발을 직접 수행하는 가족 수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와 조건, 실제 사례, 그리고 대체 가능한 제도까지 정리한다.
산재보험의 법적 구조와 가족 수발자 적용 가능성 검토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부모 수발을 수행하는 가족 수발자는 공단에
등록된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령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고용 계약 관계나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다음의 사유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가족 수발자는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사업주 개념이 없음
- 부모돌봄지원금은 정부 급여이지, 고용소득이 아님
- 가족 간 계약관계는 민법상 인정되기 어렵고, 산업재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면서 ‘노무 제공자 보호법’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비정형 근로자 일부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수발자도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유사산재 또는 특례보험 형태로 보호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보험 직접 적용은 어려우나 대체 제도 활용 가능
현재로서는 가족 수발자가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거나 개별 청구로 보상받는 구조는 불가능하지만, 대체 가능한 보호 제도가 일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실무적 접근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대체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간병인 대상)
- 일부 지자체 및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특례가입자’로 인정받아 산재 적용 가능 - 다만 가족 수발자는 원칙적으로 자격 제외
2. 자비 부담 산재보험 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
- 본인이 일정 소득(기타소득 포함)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개인 가입’ 형태로 신청 가능 - 보험료는 자부담 (월 1만~2만 원대), 가입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
3. 건강보험 연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 수발자가 수발 중 골절, 낙상, 디스크 등 부상을 입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초과액의 50~80%를
재난적의료비로 보조 받을 수 있음 - 연간 1가구 1회, 최대 3천만 원 한도
4. 공공돌봄 연계 휴식제도
- 일부 지자체는 가족 수발자의 ‘단기 요양보호사 파견’을 지원하며,
수발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수발 불가할 경우
3~10일간 대체 서비스를 공공 비용으로 제공
이처럼 산재보험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수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복수로 존재하며, 개인의 법적 신분과 돌봄의 연속성 유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실제 수발 중 부상 사례와 산재 불인정·대체 보상 사례 비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수발하며 부모돌봄지원금을 매월 약 58만 원 수령 중이었다.
A씨는 목욕보조 도중 미끄러져 골반을 다쳐 3개월간 치료가 필요했으며, 이로 인해 수발이 중단되고, 부모돌봄지원금도 지급 정지되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청구했으나 가족 수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부상 치료 중 병원비 부담이 커지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고, 약 2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70% 보조받아 실질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경북 안동의 B씨는 부모 수발 중 허리디스크 증세가 악화되어 2개월 요양을 받아야 했고, 해당 기간 동안 부모돌봄지원금 지급이 정지되었다. B씨는 지자체에 '수발자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해 3일간 요양보호사를 대체 파견받아 수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산재보상은 불가하더라도 건강보험 연계 보조금, 지역사회 긴급지원, 대체돌봄 제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가족 수발자의 부상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수발자 스스로 보호받기 위한 실무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
부모 수발자가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부상이나 건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도 내의 보호 장치를 사전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에 ‘수발자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고, 지역센터 또는 주민센터 복지팀에 수발 사실을 등록해 지역사회 보호체계 안에 수발자로서 등재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의 자비 부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월 1만 원대의 보험료로 사고 보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셋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확인을 받고, 사고 발생 시 빠르게 지원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넷째, 공단 실사나 돌봄 중단 사유 발생 시 수발자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지 요청서를 제출하면 부정 수급 판정을 피할 수 있으며, 이후 수발 재개 시 자격 회복이 가능하다.
다섯째, 요양보호사협회나 지역 돌봄센터에서 ‘가족 수발자 권리 교육’이나 지역단체보험 제안이 있는 경우 공동 가입 형태의 보장 수단도 검토할 수 있다.
부모를 직접 돌보는 가족 수발자는 공식 근로자가 아님에도 신체적으로 매우 높은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수행자다. 현행 산재보험은 그들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하지만, 제도 외곽의 대체장치와 임의보장 수단을 적극 활용하면 실질적인 보호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 앞으로 산재보험법 개정과 돌봄노동자 보호 강화가 이어진다면, 가족 수발자 역시 제도권 안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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