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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가정의 주택지원·전세임대 연계 가능성 총정리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 중인 가정은 장기요양 대상자인 부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생계활동이 제한되거나,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기존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는 등 현실적인 주거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수발 가정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복지제도,

특히 전세임대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실질적인 주거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모돌봄지원금과 함께 병행 가능한 복지 전략으로 매우 중요하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가정의 주택지원·전세임대

2025년 현재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및 전세임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 또한 주택복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가구로 간주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가정이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지원 제도 유형, 수급 연계 기준, 실제 사례, 행정 절차와 유의점까지 포함해 실무적으로 정리한다.

 

공공임대·전세임대 제도의 구조와 부모돌봄 수급자의 신청 가능성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도이며, 전세임대는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에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대표적인 주택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심, 임대료 매우 저렴
  • 국민임대주택: 중위소득 70% 이하, 월세 + 보증금 부담
  •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
  •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공급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가정은 이들 중 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 유형에 주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 수발자 동거 가구는 별도의 가점 또는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금액이 적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또는 주택지원 소득평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수발을 직접 하는 가족이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중위소득 50~70% 이하의 소득 수준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 대상자로 포함된다.

 

전세임대와 부모돌봄 수급자의 연계 조건 분석

전세임대는 특히 부모 수발을 위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한 가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자가 스스로 주택을 찾고,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후 소액의 월세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와의 동거가  조건인 경우 가점

대상이 된다.

2025년 기준 LH 전세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 세대 내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주거약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중위소득 70% 이하
  • 실제 수발 또는 동거 돌봄 상황 증빙 시 가점 가능
  • 보증금은 정부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약 5%의 보증금과 월 5만~10만 원 수준의 월세를 납부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가정이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수발자 등록 확인서, 장기요양 수급자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가점 적용 및 서류 간소화가 가능하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수발 동거가구 특별공급’ 조항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 부모 수발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경우에도 전세임대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본 전세임대 수급과 부모 수발 병행 구조

대구에 거주하던 B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매일 고향인 의성으로 왕복하던 중
주거 문제로 전세임대를 신청했다. B씨는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였으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어
가점 대상자로 선정되어 LH 전세임대 승인을 받았다
. 그 결과 정부가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고, B씨는 월 6만 원의 월세만 부담하며 어머니와 함께 전세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B씨는 기존에 수발을 위해 차량으로 왕복 1시간 거리 이동을 반복

하고 있었으나 전세임대를 통해 부모와 동거할 수 있게 되면서 수발의 지속성도 확보되고,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기록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인천시의 C씨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면서 ‘부모 수발 가정임’을 적극 강조했고, 수발자 등록 확인서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동봉하여 우선순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이처럼 공공주택 제도는 수발자 입장에서 또 다른 복지 혜택으로 활용 가능하다.

 

부모 수발자 주택지원 신청 시 실무 전략과 주의사항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는 주택지원 제도와 연계해 더 안정적인 복지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아래 전략을

적용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무주택자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발 목적의 동거 예정임을

서류로 설명하면 실사에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료 고지서, 수발자 등록 확인서, 장기요양등급 결정 통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에서 반복 서류 제출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일부 지자체는 부모 수발자를 위한 ‘전세임대 특별공급 우선 대상자’를 운영 중이므로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LH·SH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부모돌봄지원금 자체가 소득으로 크게 반영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득

기준이 민감한 경우에는 연간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온라인 청약센터(LH청약센터), 복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부모 수발은 공간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그 지속성이 확보된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 가정은 공공주택, 전세임대, 임대료 감면 등
주거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보다 탄탄한 복지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병행 전략은 수발자의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