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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외국 국적 자녀도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격이 있을까? 국적·체류별 가능성 분석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외국 국적의 자녀가 직접 수발하고자 할 때, 해당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가족 수발자로 등록하여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도상 매우 민감한 문제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녀가 가족 수발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적, 체류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록 여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이 불가능하다.

외국 국적 자녀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격여부

 

2025년 현재 부모돌봄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하나이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 급여 수령자는 가족 수발자로 등록된 자녀 또는 배우자이다. 수발자에게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수적이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가족 수발자로 승인되어야 매월 최대 약 59만 원의 방문요양 가족급여(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 국적 자녀가 수발자로 등록되기 위한 조건, 가능한 체류자격 유형, 실제 사례, 그리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전략을 정리한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격의 법적 기본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모돌봄지원금을 지급할 때, 가족 수발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요구한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직계가족(자녀 또는 배우자)일 것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정식 취득하였을 것
  • 실제 수발을 하루 60분 이상 수행하고 기록지를 작성할 것
  • 본인의 이름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이러한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비자 유형 여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 실제 수발이 가능한 국내 체류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외국 국적자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장기 체류 상태에서 건강보험에 등록된 경우라면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이 제도상 가능하다. 다만, 단기체류자나 외국 국적 방문자 등은 수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공단은 출입국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자격을 자동 검증한다.

 

체류자격별 수급 가능성 정리

외국 국적 자녀가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일정 자격으로 합법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과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아래는 주요 체류자격별 수급 가능성이다.

 

F-5 (영주권자):  수급 가능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 또는 직장가입 가능
  • 가족 수발자 등록 가능 (공단 등록 시 특별 문제 없음)

F-2 (거주): 수급 가능

  • 장기체류 허가가 있고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록 가능
  • 건강보험 등록 가능
  • 실제 수발 증빙 가능 시 승인됨

F-6 (결혼이민자):  수급 가능

  • 혼인관계로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
  • 장기요양 제도 내 배우자 또는 자녀 수발 가능
  • 단,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직계혈족 여부 확인 필요

H-2 (방문취업):  수급 불가

  • 임시 근로 목적 체류로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록 불가
  • 건강보험 등록 제한적
  • 수급 불가

D-2, D-4 등 유학생 비자:  수급 불가

  •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자격 없음
  • 건강보험 지역가입 제한
  • 단기 체류자로 간주됨

E-7 (특정활동), E-2 (영어교사) 등 고용 비자:  불확실

  • 직장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문제 없음
  • 단, 요양보호사 자격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실제 수발 증명 어려움으로 승인률 낮음

무비자, 방문비자, 관광비자 (B-2 등):  수급 불가

 

이처럼 F-5, F-2, F-6 체류 자격은 제도상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국내에서 부모와 동거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 국적 자녀들이 수발자로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 사례로 본 외국 국적 자녀의 수급 승인 및 거절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F-5 영주권자 A씨는 한국인 어머니가 2024년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단에 가족 수발자로 등록 신청을

진행하였다. A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7년 이상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요양보호사 실습 이수 후 가족 수발자로 최종 승인되어 부모돌봄지원금을 정상 수급 중이다.

반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H-2 방문취업 비자의 B씨는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자 자신이 수발자가 되겠다고 하였으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록 자체가 불가하였고, 건강보험 등록도 일시적이었다. 공단은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수발자 등록을 거절

하였다.

또한, C씨는 F-6 결혼이민자로, 시부모 중 시어머니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아 남편 대신 자신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수발을 신청하였고, 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체)와 체류자격증을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체류 유형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외국 국적 수발자의 등록 전략과 유의사항

외국 국적 자녀가 부모를 수발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첫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체류자격(F-2, F-5, F-6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확인서 발급 가능

둘째, 건강보험에 본인 명의로 지역가입 또는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지역가입자로서 공단에 등록되어야 급여 지급 가능

셋째,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면, 출생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사실증명서 등 대체 서류 제출 필요

넷째, 실제 수발 장소(부모 거주지)와 수발자의 동선, 수발 시간 등이 현실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수발일지, 수발계획서, 이동 거리 설명서 등 작성 필요

다섯째, 수급자(부모)가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수급자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 국적 수발자 등록은 부모가 한국 국적일 때만 가능하다. (부모까지 외국 국적일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

 

2025년 현재 부모돌봄지원금은 외국 국적의 자녀라도 일정 체류 조건과 건강보험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이 충족되면
가족 수발자로 등록하여 정식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이다. 체류신분과 요건만 명확히 준비된다면, 외국인 수발자 역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 사전 상담과 증빙 자료를 통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