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는 가족 수발자들은 매달 현금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은 매우 많다. 특히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라 부과되므로, 매달 일정 금액의
부모돌봄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202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시 각종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부모돌봄지원금은 ‘기타소득’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해야 하며,
모든 수급자가 자동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의 세법상 소득 분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실제 인상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수급자가 준비해야 할 실무 전략까지 정리하여 안내한다.
부모돌봄지원금의 소득 분류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소득을 다르게 평가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부모돌봄지원금이 별도로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가족수발급여’로 분류되며, 법적으로는 기타소득(원천징수 8.8%)으로 간주된다.
해당 수당은 수발자 개인 명의로 입금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해당 소득이 매년 11월~다음해 10월까지의 과세자료로 반영되며,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 해당 수입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 반영 제외
- 연간 100만 원 초과~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정 비율 포함
- 연간 2,0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발생 시: 보험료에 전액 반영 + 건강보험료 급등 가능
즉, 부모돌봄지원금을 월 59만 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연간 기준 약 700만 원 전후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부모돌봄지원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실제 영향 분석
실제로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기타소득이 1년에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없는 자’로 간주하여 보험료 부과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이상일 경우에도 전체 보험료 구성의 일부 항목으로서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가족 수발자가 부모 1인 수발로 월 30만 원 내외의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연 360만 원)
→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공단 내부 보험료 계산 기준상 소득반영률은 전체 보험료의 10~20%
내외에 불과하다. 즉, 해당 금액만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낮으며, 기존 보험료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다.
반면, 부모 2인을 수발하거나 월 59만 원 상한선에 근접한 금액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약 700만 원 이상 기타소득이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명히 반영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기타소득이 발생한 연도 다음 연도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연 10만~30만 원 내외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한 건강보험료 변화 확인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지역가입자 A씨는
2024년 5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를 수발하며 부모돌봄지원금을 매달 약 54만 원씩 수령하였다. 해당 금액은 2024년
총 8개월 기준으로 약 430만 원 수준이었고,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해당 수입을 신고하였다.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정기조정 시점에서 A씨의 지역보험료는 기존보다 약 3,500원 정도 인상되었으며, 공단은 기타소득
항목 반영으로 인한 조정임을 안내하였다. 하지만 전체 보험료 수준은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A씨는 자녀와 단독세대 분리 상태로 소득기준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반면 서울에서 부모 2인을 동시에 수발하며
월 90만 원가량의 부모돌봄지원금을 수령하던 B씨는 연간 기타소득이 약 1,100만 원을 초과하였고, 2025년 1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가 약 1만 6천 원 인상되었다. B씨는 인상 폭이 부담되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분리 과세’를 선택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발자의 실무 대응 전략
건강보험료를 인상 없이 유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조정되도록 하기 위해 가족 수발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금액이 많지 않다면 연간 기타소득 1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항목에서 제외되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기타소득 8.8% 원천징수로 종결)를 선택하면 소득 합산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세대 분리 전략을 통해 자녀 또는 배우자의 소득 영향이 상호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합산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공단 보험료 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민원창구나 1577-1000을 통해 기타소득 반영률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모돌봄지원금은 요양 수발에 대한 보상이며, 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소득 증가’로만 해석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공단에 설명하고 정기 보험료 조정 시 합리적인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돌봄지원금은 공식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지만
그 기준과 영향은 수급 금액, 신고 방식, 세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제도 이해와 함께, 세금 신고 및 공단 행정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부담 없는 선에서 부모 수발과 건강보험료 모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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