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부모돌봄지원금 신청을 위한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법과 자격 요건 정리

newssinfo 2025. 7. 2. 03:55

가족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제도의 개념과 활용 배경

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이다. 정확한 명칭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통칭되며, 공식적으로는 ‘가족 수발자에 대한 방문요양급여 제공 제도’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에게 월 최대 약 59만 원 내외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다.

부모돌봄지원금 신청 전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법과 요건

즉,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수급자의 생활 전반을 돌보면, 공단이 이를 재가급여의 형태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단,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거나 외부 요양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비전문가 수발이 아닌 공적 자격자에 의한 서비스’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재가급여 항목 중 ‘방문요양’ 급여에 해당하며, 민간 요양보호사 대신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방문요양을 가족이 수행하므로, 그 역할을 대신해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외부인을 쓰지 않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 입장에서는 돌봄 노동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제도 설계상 모든 가족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정기적인 기록 제출이 동반되는 조건부 지원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조건 정리

 

가족이 수급자에게 돌봄급여를 받기 위해선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이 자격증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KHPLEI)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격 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다.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록

  •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수강 가능
  • 온라인 수업 + 오프라인 실습 병행

이수 시간 및 교육 과정

  • 일반인은 총 240시간 이수 필요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부 면제 대상자는 50~130시간 단축
  •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 실습’으로 구성됨
  • 실습은 요양시설 또는 재가기관에서 80시간 진행됨

필기시험 응시

  • 시험은 연 4~5회 정기적으로 시행
  • 1교시 객관식 시험으로 구성 (총 35문항 중 21문항 이상 정답 시 합격)
  • 합격 후 2주 이내 자격증 발급

발급 및 공단 등록 가능

  • 자격 취득자는 요양보호사로 활동 가능
  • 가족 요양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요양기관 소속 없이 ‘가족 수발자’로 등록 가능

교육비는 기관별로 다르지만, 평균 약 70만~90만 원 수준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격 취득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도 운영 중이다. 실습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습 기간 동안 시간 조절이 필요하므로 직장인 가족은 교육기관의 ‘주말반’ 또는 ‘야간반’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취득 후 5년간 유효하며, 자격 유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 가족 수발 목적으로만 활용할 경우 자격 유지 교육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공단의 방문조사나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자격 갱신 일정은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가족 수발자로 등록하는 절차와 공단 인정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 수발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다. 공단이 정한 등록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수급자)가 있어야 함

  • 최소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필요
  • 등급이 없는 경우, 가족 요양 수당 신청은 불가능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가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수급자와 실제 함께 생활하며 일상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 단순 왕래 돌봄이나 주 1~2회 방문 형태는 인정되지 않음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식으로 신청해야 함

  • 요양시설 입소 또는 주야간보호센터 위주 서비스는 가족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재가 형태로 가정에서 수발이 진행되어야 함

월별 수발기록지 작성 및 공단 제출

  •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수발 활동 일지’ 작성
  • 하루 수발 시간, 주요 활동, 대상자 상태 등을 기록해야 함
  • 허위 기록 제출 시 환수 및 등록 취소 가능

급여 지급 기준

  • 하루 3시간 수발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 내외 지급
  •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 주말이나 공휴일 수발도 인정되나, 일일 최대 인정 시간이 존재함

요약하면, 단순히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공단에 등록되어야만 ‘공식 수발자’로 인정되며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등록 후에는 수발 내역에 따라 실사 또는 전화 확인이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적정성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가족 내 중복 수발 금지’ 규정이다. 동일 가구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2명 이상 있을 경우, 수발자는 한 명만 등록 가능하며, 동시에 2인 이상을 돌보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발자 등록 시 가족 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족 수발자의 실제 운영 사례와 제도 활용상의 유의점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 중인 A씨(여, 49세)는 3년 전 2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가정에서 돌보며 수발자 등록을 진행했다.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야간반으로 2개월간 수강 후 취득했고, 공단에 가족 수발자로 등록해 매월 약 56만 원의 현금급여를 받고 있다. A씨는 매달 수발 기록지를 작성해 공단에 온라인 제출하며, 일부 월에는 공단 담당자의 전화로 확인을 받기도 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 내에서 돌봄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었으며, 요양기관을 통한 외부 방문보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었다. A씨는 "요양기관에 맡기면 걱정이 컸는데, 가족이 하면서 수당도 받으니 경제적 보상과 마음의 안정이 동시에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단순한 ‘현금 수당’이 아니라, 실제 돌봄의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며, 요양보호사로서의 책임도 따른다. 수급자 상태가 변하거나 서비스 이력이 부족한 경우, 공단의 재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기록지 누락, 허위 작성, 가족 간 분쟁 등으로 인해 수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가족은 반드시 정확한 요건 파악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단기 수급 목적보다는 중장기 돌봄 계획의 일환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