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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지원금

2025년 기준 부모돌봄지원금 관련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제도 완전 분석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험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급여 형태로 현금 지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전액 지원이 아닌 부분 본인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등급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부모를 직접 돌보는 자녀의 경우에도 서비스 범위 외 항목이나 기준 초과 사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본인부담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제도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 감경 대상, 경감률, 신청 절차 등을 실제 제도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본인부담금 산정 구조와 기준

장기요양보험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까지 경감

예를 들어, 재가급여(방문요양)를 하루 2시간씩 이용하고 월 급여 총액이 80만 원이라면,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12만 원이다. 시설급여의 경우, 월급여가 120만 원이라면 약 24만 원이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한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직접 부모를 돌보는 가족요양급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5%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실제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공단 부담분이며,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자동 분류되며,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의 월별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된다.

 

감경 및 면제 대상과 조건

본인부담금의 감경 또는 면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적용된다.

2025년 기준 감경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본인부담금 6%로 감경
  • 하위 25~50%: 9%로 감경
  • 50% 초과 시 일반 부담률(15~20%) 적용

예를 들어 부모가 기초연금을 받으며, 자녀가 별도 수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돌보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6%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

감경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나, 가구 구성이나 보험료 변동, 전입신고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지사에 직접 감경 요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외에도 식비, 간식비, 기저귀 등 비급여 항목 일부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를 통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

 

2025년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요양시설 입소자의 식비·비급여 항목 추가 보조
  • 복지용구 구입 시 본인부담금 차감 지원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보조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부 시군은 월 10~15만 원까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이러한 지자체 지원은 중앙정부의 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과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수급자 건강보험증, 장기요양인정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일부 지역은 요양기관이 위임 접수를 대행하기도 한다.

지자체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실제 수급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활용 전략

 

부모돌봄지원금 수령을 위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발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 급여의 구조상 본인부담금은 필수 발생한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부모)의 명의로 납부되며, 해당 부담을 자녀가 대신 지불하더라도 행정상 부모 명의에서 납부 처리가 되어야 공단 기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발 기록지 미제출, 수발 시간 부족, 실제 돌봄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단이 급여를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가족 돌봄을 계획할 경우, 다음의 조합 전략이 유효하다.

  • 공단의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확인하여 자동 감경 대상 포함 여부 파악
  •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본인부담금 지원제도 신청
  • 복지용구 구입 시 본인부담금도 보조 가능하므로, 공단 지정 업체 이용
  • 공단·지자체의 제도적 보조를 모두 활용할 경우, 실질적인 수발 비용 부담을 70~100%까지 절감 가능

결론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제도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며, 이해도와 대응 전략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